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질의]사망률 80”, 복지부 로봇수술 실태조사 실시해야
의원실
2012-10-15 14:57:06
27
❑ 개 요
O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2010.12.27. 개최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는 다빈치 수술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로봇수술 무용론을 최초 제기함.
※ 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05.7.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도한 이래, 2012.9. 기준 8,000례를 넘어서 국내 최대 수술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O 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넌센스가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함.
O 보의연은 2010.12.31.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내림.
O 보의연에 따르면, 다빈치 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이며, 10회 사용 시마다 약 300만원의 로봇팔을 교체하므로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 원에 달함. 때문에 병원에서는 초기 도입비용을 제하더라도 연간 150∼200건(월평균 15건) 이상 수술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로봇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평균 700만∼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함.
O 이밖에도 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 이투데이. 2011.7.15. 「로봇수술의 허와 실」김형호 교수 “로봇수술을 5번 정도하다가 환자가 6배 이상의 돈을 낼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이제는 이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과 비교해 실효성이 높다는 자료가 없다”
,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 한국경제. 2012.9.15. 「메스 대체하는 로봇수술」박성열 교수 “의사가 환부를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고 수술 시간이 짧지도 않다.
,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 동 기사. 박규주 교수 “기존 수술법보다 6배나 비싼 로봇수술을 남용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 왜곡. 이는 로봇수술 효과가 과대 포장돼 있기 때문”
등 의료계에서도 낮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O 최근,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012.9.11. 중앙일간지 메디칼타임즈. 2011.8.29. 「로봇수술로 이익 얻는 것 전혀 없다」
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교수는 로봇 수술 경험이 많지 않았나 본데,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린 것”이라고 밝힘.
O 의협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밝혀내 해결할 수 없음
O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1.8.26. ‘로봇수술 범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가이드라인 작성에 근거가 된 로봇수술 부작용 사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로봇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함.
O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용 로봇을 보유한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사망률과 로봇수술 부작용을 파악하고, 아울러 불필요하게 로봇수술을 실시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것(시정요구 유형:제도개선)
보건복지부의 의원실 제출자료(12.10.2)
- 의사협회, 장비판매 회사,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 파악하겠음.(80 사망 발언 근거, 장비판매 실적, 시술실적, 시술 대상 상병, 환자 사망여부 등)
- 실태 파악 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음
O 또한 로봇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은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매년 보의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지만, 이는 전체 신의료기술의 일부에 불과함.
O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와 재평가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있음.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 재평가 기전을 마련해야 함.
❑ 질의서
☞ 장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술용 로봇 ‘다빈치’는 국내에 총 36대가 도입됐고, (11.7 기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4천 건 넘게 수술이 이뤄졌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 로봇수술은 환자가 평균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국내에서 로봇 수술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한 세브란스의 한 의사는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고 있고,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더욱이 최근 의사협회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의대교수의 로봇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 로봇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 의사협회장의 내부고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가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본 위원은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복지부가 로봇수술을 실시한 전국 병원에 대한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예상답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로봇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기전(매커니즘)이 없습니다. 의약품은 시판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 물론, 매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정기적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O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2010.12.27. 개최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는 다빈치 수술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로봇수술 무용론을 최초 제기함.
※ 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05.7. 국내 최초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시도한 이래, 2012.9. 기준 8,000례를 넘어서 국내 최대 수술기록을 보유하고 있음.
O 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넌센스가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함.
O 보의연은 2010.12.31.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내림.
O 보의연에 따르면, 다빈치 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이며, 10회 사용 시마다 약 300만원의 로봇팔을 교체하므로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 원에 달함. 때문에 병원에서는 초기 도입비용을 제하더라도 연간 150∼200건(월평균 15건) 이상 수술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음. 로봇수술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평균 700만∼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함.
O 이밖에도 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 이투데이. 2011.7.15. 「로봇수술의 허와 실」김형호 교수 “로봇수술을 5번 정도하다가 환자가 6배 이상의 돈을 낼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 이제는 이 수술을 권하지 않고 있다. 로봇수술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과 비교해 실효성이 높다는 자료가 없다”
,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 한국경제. 2012.9.15. 「메스 대체하는 로봇수술」박성열 교수 “의사가 환부를 직접 만져볼 수 없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고 수술 시간이 짧지도 않다.
,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 동 기사. 박규주 교수 “기존 수술법보다 6배나 비싼 로봇수술을 남용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 왜곡. 이는 로봇수술 효과가 과대 포장돼 있기 때문”
등 의료계에서도 낮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O 최근,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2012.9.11. 중앙일간지 메디칼타임즈. 2011.8.29. 「로봇수술로 이익 얻는 것 전혀 없다」
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교수는 로봇 수술 경험이 많지 않았나 본데,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린 것”이라고 밝힘.
O 의협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밝혀내 해결할 수 없음
O 세브란스병원의 경우, 2011.8.26. ‘로봇수술 범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발표하며 “가이드라인 작성에 근거가 된 로봇수술 부작용 사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로봇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함.
O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용 로봇을 보유한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자 사망률과 로봇수술 부작용을 파악하고, 아울러 불필요하게 로봇수술을 실시해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것(시정요구 유형:제도개선)
보건복지부의 의원실 제출자료(12.10.2)
- 의사협회, 장비판매 회사,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 파악하겠음.(80 사망 발언 근거, 장비판매 실적, 시술실적, 시술 대상 상병, 환자 사망여부 등)
- 실태 파악 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음
O 또한 로봇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은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 매년 보의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재평가를 실시하지만, 이는 전체 신의료기술의 일부에 불과함.
O 의약품의 경우에는 시판 후 조사와 재평가 제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있음.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 재평가 기전을 마련해야 함.
❑ 질의서
☞ 장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봇수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술용 로봇 ‘다빈치’는 국내에 총 36대가 도입됐고, (11.7 기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만4천 건 넘게 수술이 이뤄졌습니다.
☞ 그런데,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 결과, 로봇수술은 환자가 평균 7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전액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국내에서 로봇 수술을 가장 먼저 하고, 가장 많이 한 세브란스의 한 의사는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고 있고,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 더욱이 최근 의사협회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의대교수의 로봇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 로봇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음에도 환자들을 수술대에 올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 의사협회장의 내부고발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가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 본 위원은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복지부가 로봇수술을 실시한 전국 병원에 대한 안전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예상답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실태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되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로봇수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기전(매커니즘)이 없습니다. 의약품은 시판 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해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 물론, 매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정기적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