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병완의원실-2012101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이전 제외‘안될 말’
의원실
2012-10-15 1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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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지방이전 제외‘안될 말’
장병완 의원, 콘텐츠진흥원 수도권 잔류 인력만도 45명, 20넘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강력 촉구할 것”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콘텐츠진흥원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이전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의 지방이전 진행상황을 검토하던 중 지난해 신설된 콘텐츠진흥원 산하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수도권에 잔류하기로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진흥원은 2014년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전계획 확정 이후에 설립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수도권에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잔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신설 기관도 기존 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경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수도권에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잔류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지방이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콘진원은 지난 2010년 확정된 지방이전 계획에서 전체 인력 216명 가운데 20가 넘는 45명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고, 서울사무소 사용 등의 이유로 역삼동 사옥과 토지 등을 매각하지 않는 등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어 왔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15일 콘진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수도권 잔류 인원을 최소화하고 콘분위가 지방이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위원은 20명에 사무국 직원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명으로 늘었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분쟁 민원에 따라 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병완 의원, 콘텐츠진흥원 수도권 잔류 인력만도 45명, 20넘어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강력 촉구할 것”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콘텐츠진흥원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방이전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광주 남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위해 콘텐츠진흥원의 지방이전 진행상황을 검토하던 중 지난해 신설된 콘텐츠진흥원 산하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수도권에 잔류하기로 내부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콘텐츠 진흥원은 2014년까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전계획 확정 이후에 설립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수도권에 많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잔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신설 기관도 기존 기관의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경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인데, 수도권에 업체가 많다는 이유로 잔류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지방이전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콘진원은 지난 2010년 확정된 지방이전 계획에서 전체 인력 216명 가운데 20가 넘는 45명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하고, 서울사무소 사용 등의 이유로 역삼동 사옥과 토지 등을 매각하지 않는 등 지방이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어 왔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히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15일 콘진원 국감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수도권 잔류 인원을 최소화하고 콘분위가 지방이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의해 지난해 콘텐츠진흥원 산하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위원은 20명에 사무국 직원은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명으로 늘었고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분쟁 민원에 따라 인력 증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