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질의]하루에 700건 제조하는 약사
의원실
2012-10-15 14:58:36
39
질의요지
병원 내 약사 1명당 조제 건수의 통계를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 질의내용
O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12.1~2012.6)간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를 하는 병원이 122개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
O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도 있었으며,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도 4개나 되었음.
병원내 약사 1일 조제건수에 따른 병원현황(최근 6개월)
(단위:건)
조제건수
700건 이상
600~500
500~400
400~300
300~200
계
병원수
2
4
8
21
87
122
※ 출처:보건복지부, 심평원
O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봉지를 조제한다고 보았을 때, 약사 한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제출자료에 의하면 시간제 근무 약사 없이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도 110개나 되고, 결국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약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무일 때 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원내제조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내조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병원 내 약사 1명당 조제 건수의 통계를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약을 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 촉구
❑ 질의내용
O 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종별 약사수 및 처방현황’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12.1~2012.6)간 전국 병원 및 종합병원 중에서 약사 1명이 하루에 200건 이상 조제를 하는 병원이 122개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약사 1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출근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
O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약사 1명이 700건을 넘게 원내조제하는 병원도 있었으며, 500건을 넘게 조제 하는 병원도 4개나 되었음.
병원내 약사 1일 조제건수에 따른 병원현황(최근 6개월)
(단위:건)
조제건수
700건 이상
600~500
500~400
400~300
300~200
계
병원수
2
4
8
21
87
122
※ 출처:보건복지부, 심평원
O 조제 1건당 최소한 1일치 3개의 봉지를 조제한다고 보았을 때, 약사 한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200건 이상을 조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임.
☞ 제출자료에 의하면 시간제 근무 약사 없이 약사가 단 1명인 종합병원도 110개나 되고, 결국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약사가 퇴근을 하거나 휴무일 때 보조원 등 무자격자가 원내제조를 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일부 병원에서 약사가 퇴근하거나 휴무시 보조원들이 조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고, 무자격 약사가 환자의 약을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원내조제와 관련 무면허약사 처방 부당적발 사례는 2009년도 2건, 2010년도 2건, 2011년도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내부고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함.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병원내 무자격약사 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