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복지위]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 질의 1.

O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노인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서비스 담당 주체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O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 대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요양기관 설립은 신고 절차만으로 가능하다보니, 수급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공급기관이 난립하게 되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 저하와 서비스 담당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부정수급, 그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현상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O 본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도를 직접 구현하고 계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O 제도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석명옥 회장님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최일선에 계신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 역시, 경청하고 법안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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