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복지위]정부의 도 넘은 노인홀대.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한푼도 안줘
❑ 질 의 서

☞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장관님,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전액 삭감된 내년 경로당 난방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555억원입니다.

☞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경로당 난방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증액하고 나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집행해왔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 네. 알고 있습니다.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1.]


☞ 경로당에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냉방비에 대한 예산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 올해 폭염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가 기상청에 자료를 받아보니,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이상 고온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올해 행정안전부는 경로당 1개소당 5만원, 총 30억원의 냉방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법률까지 개정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2013년도 예산심의에서 저는 어르신들이 추위와 더위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를 산출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를 편성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유형:예산조정)
※ 장관의 입장 들을 필요 없음.


❑ 추가사항
▲ 냉방비는 운영비에 이미 포함돼 있다
☞ 지난 폭염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한 것 자체가 운영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했다.

▲ 경로당 운영비는 2005년부터 지방형 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재정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국가가 어르신들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국회가 지난 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경로당 예산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 법률을 만든 것이다.

▲ 지난 여름 같은 폭염이 내년에 또 닥치면 올해처럼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이용하면 된다.
☞ 국회가 행안부의 법이 아닌, 복지부 소관 법률인 노인복지법을 개정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이다.
노인 건강 문제를 무책임하게 행안부에 떠맡길 거면, 아예 노인 관련 사업을 모두 행안부에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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