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9][질의][복지위]조작, 협박, 결탁, 축소, 특혜 … 건보공단, 현지조사 위법 백태
의원실
2012-10-15 15:21:05
40
❑ 개 요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갖은 불법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O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붙임1. 건보공단 불법 현지조사 적발 현황]
O 공단 ‘가’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협박까지 동원됐다.
O 또한 공단 ‘나’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하여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O 그럼에도 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O 이 밖에도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하여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단은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O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O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를 지적했다.
O 이 의원은 “또한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다”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 질 의 서
☞ 공단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 조사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습니다.
☞ 또한 다른 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임의로 축소하여 D의원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알리지도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 그런데 이들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준법 의식이 얼마나 낮을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들 3명이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고,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장과 결탁하여 부당액수를 이면 거래하는 등 앞서 3명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 처분했습니다.
☞ 건보공단은 보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양기관이 부당행위를 하면 바로잡아야 하는 기관인데, 오히려 실적 경쟁에 앞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 그럼에도 이 8명의 직원에 대해서 견책과 경고라는 하나마나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단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신속하게 다시 징계를 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 특히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뇌물의 유혹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본 위원은 공단이 현지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O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 경쟁에 내몰려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갖은 불법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O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다.[붙임1. 건보공단 불법 현지조사 적발 현황]
O 공단 ‘가’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여 협박까지 동원됐다.
O 또한 공단 ‘나’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축소하여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O 그럼에도 공단은 이들 3명에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는 것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했다.
O 이 밖에도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하여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단은 경징계인 ‘주의’를 처분했다.
O 이언주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며 “이러한 위법 행위들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O 이어 이 의원은 “자신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뇌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며 과도한 실적 경쟁의 문제를 지적했다.
O 이 의원은 “또한 비전문가인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밝혀내지 못하는 것도 위법 조사의 한 원인이다”며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밝혔다.
❑ 질 의 서
☞ 공단이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한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 8명의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 조사의 백화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지사의 갑(甲)차장과 을(乙)과장은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의 부당사실을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했고,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359건(7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했습니다.
☞ 또한 다른 지사의 병(丙)과장은 부당이득금 724만원을 임의로 축소하여 D의원 원장에게 특혜를 줬고,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알리지도 않고 부당이득금만 징수했다.
☞ 그런데 이들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준법 의식이 얼마나 낮을지 알 수 있습니다.
☞ 이들 3명이 대해 금전 수수 사실이 없고,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며,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 병원장과 결탁하여 부당액수를 이면 거래하는 등 앞서 3명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 5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경고’ 처분했습니다.
☞ 건보공단은 보험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운영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양기관이 부당행위를 하면 바로잡아야 하는 기관인데, 오히려 실적 경쟁에 앞서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 그럼에도 이 8명의 직원에 대해서 견책과 경고라는 하나마나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단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신속하게 다시 징계를 하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 특히 법령과 규정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개 직원이 병원장과 짜고 부당금액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뇌물의 유혹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본 위원은 공단이 현지조사를 제대로 실시할 능력이 없다면, 심평원에 현지조사를 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