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9][질의][복지위]건강보험료만 현금 수납 불가…가입자 납부 편의 제고해야
의원실
2012-10-15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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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1.1.1부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함.
O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있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함.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를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
O 건보공단 직전 이사장(정형근)은 2011.2.10. 가입자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와 동일하게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지시했음.
O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을 이유로 현금 납부를 반대함. 국고금관리법에서는 국고금을 현금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출납공무원의 현금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임.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O 하지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다름. 공단은 ①징수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계정에 내기 이전에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기금이 아니고 ②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의 직원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함. 즉,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없지만 공단 직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는 판단임.
O 그럼에도 공단은 “현금사고 방지 등 고려 현행방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 현금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임.
O 공단은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현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함
❑ 질 의 서
☞ 건보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 방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1.1.1부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했습니다.
☞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를 현금 납부가 불가능해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 때문에 건보공단 또한 지난해 가입자 편의를 위해 납부 방식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있지요?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금 납부를 반대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출납공무원이 현금 보관을 보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 이런 점을 보면, 본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국민 편의 증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 건보공단 법무지원실(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공단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출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이 공단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현금사고 방지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 현금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는 음.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해야 합니다
O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1.1.1부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함.
O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있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납부 방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함.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를 현금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
O 건보공단 직전 이사장(정형근)은 2011.2.10. 가입자 편의를 위해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와 동일하게 현금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지시했음.
O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고금관리법, 국민연금법 등을 이유로 현금 납부를 반대함. 국고금관리법에서는 국고금을 현금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출납공무원의 현금 보관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한 것임.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O 하지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기획재정부의 판단과 다름. 공단은 ①징수한 보험료를 국민연금 계정에 내기 이전에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받는 국민연금기금이 아니고 ②징수권한을 위탁받은 공단의 직원은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함. 즉,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없지만 공단 직원은 현금을 수납할 수 있다는 판단임.
O 그럼에도 공단은 “현금사고 방지 등 고려 현행방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 현금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임.
O 공단은 국민연금료를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현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개선해야 함
❑ 질 의 서
☞ 건보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 방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2011.1.1부터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했습니다.
☞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를 현금 납부가 불가능해 가입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 때문에 건보공단 또한 지난해 가입자 편의를 위해 납부 방식을 동일하게 맞추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있지요?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금 납부를 반대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출납공무원이 현금 보관을 보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고금관리법 제35조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7조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할 수 없다.
☞ 이런 점을 보면, 본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국민 편의 증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보공단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 건보공단 법무지원실(변호사)의 법률 자문 결과, 공단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출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국민이 공단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도 되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현금사고 방지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아직까지 현금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의 눈치를 보는 음. 이는 가입자의 편의를 뒷전에 두고, 기획재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