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문병호, MB식 공기업선진화?...노동 후진화 정책에 불과
공기업선진화 = 부당 정리해고, 향후 소송 잇따를 듯
한국공항공사, 305명 명퇴 권유자 중 해고자 14명 승소 복직
노조, 단체협약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 경영상 해고 확인
공항 노동자, 대규모 아웃소싱화...민영화 수순
문병호, MB식 선진화?...노동 후진화 정책에 불과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했던 공기업선진화 정책이 결국 부당 정리 해고와
민영화 수순으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이 한국공항공사 노조에서 받은 ‘해고무효소송 진
행상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정부의 선진화 정책으로 명퇴권유를 받은 305
명 중 13명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해 9월 1일 복직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부당해고 문제제기로 볼 때 사측의 성실
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3항에
위반되는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며 승소 판결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애초 매우 우량한 경영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충족
하지 않았음에도 정부의 제4차 선진화계획 때문에 명퇴를 강행했다. 또 해고 단
행 시 단체협약상의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노조와 합의도 거치지 않았
다.

근로기준법 24조 1항에 따르면 정리해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단체협약에는 정리해고 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공항공사의 매년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이 증가추세에 있어 정리해고를 통한 인원감축을 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며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나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 인원감축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
고”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따라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재차 확
인한 것”이라며 “결국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 죽이기 첨병으로 나선 것에 불과
하다. 이는 선진화 정책이 아닌 노동 후진화 정책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병호 의원은 더불어 “정부의 선진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공항 인력의 거대 아
웃소싱(외주용역화)이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전체 운영의 87, 한
국공항공사 50가 위탁용역으로 운영 중이다. 점차 이런 외주 인원이 증가되면
정규직이 줄어 민영화하는데 손쉬운 구조로 왜곡될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
다.

이런 이유에는 해외의 민영화된 공항이 모두 민영화 직후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대규모의 아웃소싱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시드니 공항을 민영화해 대주주가 된 맥쿼리는 인수하기 전 이미 두 배 가량의 요금인상을 이루었다. 하지만 민영화 후에도 지속적인 요금 상승으로 여타 국영 공항에 비해 4~5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의 공항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공항산업이 민영화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투자유보, 과도 배당, 치솟는 요금, 인력감축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은 개별 국민국가의 관문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MB 정부 하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그 어떤 요소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잘 가꾸어 온 ‘대문을 내다 파는’ 상황이 올 것이 우려스럽다”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MB정부에 들어오면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만 1∼3차 계획이 제출되었다. 민영화 38개 기관, 통합으로 21개 기관 축소, 폐지 5개 기관, 기능조정 17개 기관 등 108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안을 수립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