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5]MB정부 항공법 개정..민영화 합법 보장한 꼴
의원실
2012-10-15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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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항공법 개정..민영화 합법 보장한 꼴
문병호, FTA 민영화 래칫조항...먹튀 자본 횡행할 것
이명박 정부가 항공법을 일부 개정해 외국계 자본의 민간분야 사업 참여의 길을 무방비로 터주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한미FTA와 공항 민영화’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국제법상 역진방지(래칫조항)를 악용해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2011년 말 공항운영 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열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운영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민영화 등을 비추어볼 때 이런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 또한 운영과정에 외국 자본 등 다양한 투기성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정부가 말하는 경쟁체제의 효율적 공항 운영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 한미FTA의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 조항
*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6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2.2조․제12.3조․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9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4). 다만, 그 개정은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또는 제13.8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2008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나 정부가 현행 규제를 일단 자유화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같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면 한미 FTA의 영향을 더 받을 조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영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공공인프라의 민영화 정책이 실패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남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실패한 정책이 국민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 국가의 존립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항이다”며 “민영화 관련 전면적인 국내법 보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병호, FTA 민영화 래칫조항...먹튀 자본 횡행할 것
이명박 정부가 항공법을 일부 개정해 외국계 자본의 민간분야 사업 참여의 길을 무방비로 터주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한미FTA와 공항 민영화’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가 국제법상 역진방지(래칫조항)를 악용해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관련법 재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부는 2011년 말 공항운영 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열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식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운영사업자로서의 권리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한국공항공사의 청주공항 민영화 등을 비추어볼 때 이런 정부의 의도를 충분히 반증할 수 있다. 또한 운영과정에 외국 자본 등 다양한 투기성 자본을 끌어들임으로써 정부가 말하는 경쟁체제의 효율적 공항 운영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는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 즉 현행 규제를 더 자유화하는 방향으로는 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법 제도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 한미FTA의 자유화 후퇴방지 메커니즘 조항
* 제11.12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1.3조․제11.4조․제11.8조 또는 제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6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12.2조․제12.3조․제12.4조 또는 제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9조 제1항 다호 :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4). 다만, 그 개정은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또는 제13.8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출처 :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2008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이나 서비스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자율성은 크게 제약되며, 나아가 국회의 입법권까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나 정부가 현행 규제를 일단 자유화하는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같은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면 한미 FTA의 영향을 더 받을 조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영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한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의원은 이어 “공공인프라의 민영화 정책이 실패로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화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이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남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이다. 실패한 정책이 국민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 국가의 존립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항이다”며 “민영화 관련 전면적인 국내법 보호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