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8][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생보사 보험 중도해지로 소비자 연간 7조원 손실
의원실
2012-10-15 1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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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 중도해지로 소비자 연간 7조원 손실
■ 김영주 의원, “생보사 사업비 과다 책정,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로 소비자 피해”
■ 1년 미만 중도해지시 납입보험료의 10 – 20 밖에 못찾는 반면, 보험사는 고배당 잔치
생명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한 보험의 보험료 납입액과 해지 환급금이 연간 7조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중도해지 한 보험건수는 420만건에 이르고, 이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26조7천억원이 넘는 반면에 해지 환급금은 19조6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아 해지하는 건수가 30만건에 이르고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이가 880억 원에 달하며, 1년도 되지 않아 중도해지 하는 건수는 무려 63만7천건이고,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차이는 3천776억 원에 이른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가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약 10에서 많아야 20정도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보험은 2011년 기준 연간 해지건수가 296만건에 이르며 납입보험료는 9조4천5백억원이고 해지환급금은 5조4천8백억원으로 차이가 3조9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입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해지한 보장성 보험건수는 47만건에 이르면 이로 인한 손실액도 약 1600억원에 이르며, 3년 미만 가입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 120여만건에 손실액이 1조 7백억원에 이른다.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보험가입 권유와 과다한 사업비 책정 등으로 단기 보험해지 건수가 과다하고, 이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손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매달 보험료 내기도 벅찬 서민들인데 보험사들이 이들의 해지환급액을 최소화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도 안 돼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은 납입한 원금의 10 – 20 밖에 반환받지 못하는 반면, 보험사들은 고배당잔치를 벌이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