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9][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신한은행, 재일교포 주주 계좌거래 384건 무단조회


신한은행, 재일교포 주주 계좌거래 384건 무단조회

■ 예금 관리 등 석연치 않은 목적으로 260건 조회
■ 김영주 의원, “통상적인 고객관리 차원을 넘어선 위법행위 의혹”

󰋫 신한은행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거래내역을 약 5개월간 총 38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업무외 다른 목적으로 금융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 직원들이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5개월 사이 총 384건이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4월부터 2010월 9월까지 약 5개월 사이에 재일교포주주 계좌정보에 대하여 검사 목적으로 124건 조회하였고, 검사부서 외에 다른 부서의 직원 16명이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260건을 조회하였다.

예금관리 등의 목적으로 대리가 45건, 부지점장이 66건, 차장이 59건, 또 다른 대리가 42건, 21건을 조회하는 등 일부 직원이 과도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에 근무하는 은행직원들에 따르면, 예금관리를 목적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조회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재일교포 주주는 지난 2010년 10월 1일 금융감독원에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무단 열람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수사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

󰋫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예금 관리 목적으로 대리, 차장, 부지점장 등 여러 직원들이 수십 건 씩 조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은행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고객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고객계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으로 검찰이 판사의 지휘를 받아 영장을 제출해 조회를 하거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계좌조회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없다.

대출이자 산정시 학력차별 파문에 이어 고객계좌 무단열람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신한은행은 또 한번 도덕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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