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9][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금융감독당국, 저축은행 부실감사한 회계사, 회계법인 솜방망이 처벌
의원실
2012-10-15 1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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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저축은행 부실감사한
회계사, 회계법인 솜방망이 처벌
■ 2010년 이후 회계법인 조치건수 154건중 저축은행 관련은 5건에 불과
■ 김영주 의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회계감사에 대한 전면적 조사 필요”
저축은행 부실 회계감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부실 감사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영주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부실 회계감사로 인한 공인회계사 조치건수는 281건에 이른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 회계감사로 공인회계사를 조치한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부분 직무연수(7건),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4건)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는 물론 등록취소 건의나 직무정지 건의는 단 한건도 없다.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이후 부실회계감사로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가 154건에 이른다. 그런데 저축은행 부실감사와 관련되어 회계법인을 조치한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그마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정지건의는 물론 과징금, 과태료 부과도 단 한건도 없다.
공동기금추가납부 4건, 특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건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의 저축은행 부실감사가 발견될 경우 중징계 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발언은 여론무마용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은 “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감사로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 저축은행 피해가 커졌고, 금융감독 당국도 부실감리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실회계감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향후 이 같은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퇴출대상이 된 저축은행에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던 회계법인들이 금융당국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회사 존속여부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회계법인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회계감사시 부실이 너무 커 의견거절을 했다는 것은 여러 해에 걸쳐 분식 회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원은 당해 저축은행에 대해 전년도, 전전년도 회계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부실감사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금융감독당국도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