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10][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재계 순위 5위 롯데 그룹, 담배소매업까지 직접 하나?
재계 순위 5위 롯데 그룹, 담배소매업까지 직접 하나?

- 계열사‘세븐일레븐’가맹점주가 받아야 할 담배소매업 800개 지정받아...신동빈 회장 등 개인명의 지정도 91건이나 돼 관련 법률 위반
- 세븐일레븐 계약서, 가맹점주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 불법 조항 포함

우리나라 재계 순위 5위 롯데그룹의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회사이름(법인)으로 800개나 받아왔고, 회사대표의 개인 자격으로도 91건이나 지정을 받아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서민들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센 가운데, 대기업에서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담배판매권까지 지정 받고 자영업자들에게 횡포를 부려왔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 2012년 8월 기준으로 ㈜코리아세븐의 편의점‘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세븐일레븐 회사이거나 전, 현직 회사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소매인은‘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는 가맹계약을 맺었을 뿐 회사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당연히 가맹점주가 돼야 한다. 그러나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담배판매권을 확보해왔다.
이처럼 대기업에서 직접 담배판매권을 불법적으로 지정받는 이유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세븐일레븐의 매출액 중에서 담배는 전체 매출에서 평균 40를 차지헀다. 2011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 1조6,862억원 중에서 담배 매출액은 6,413억원이었다. 더구나 담배는 다른 상품의 판매를 유도하는 매개 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어 편의점 영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품으로 취급받고 있다.

또한 4개 담배회사(KT&G, BAT코리아 등)에서 받는 광고수수료도 ㈜코리아세븐이 담배판매권을 불법으로 지정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담배 광고수수료는 매장마다 설치된 담배 진열장 전시면적 만큼 ㈜코리아세븐이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가맹점주들과 이익배분율(위탁가맹의 경우 가맹점주 65, 가맹본부 35 수준)에 따라 분배하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은 월 평균 40~80만원 정도의 담배광고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주가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을 하다 계약기간 종료, 폐업 등을 하게 되면 기존 담배판매권을 승계할 수 없어 ㈜코리아세븐이나 신규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담배판매권을 지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규지정이 쉽지 않다. 보통 추첨을 통한 경합과정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규정 등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기 때문이다. 결국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매출에서 비중이 매우 높은 담배의 판매권을 지정받아 신규가맹점주 모집에 강점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수입측면에서도 영업외 수익인 담배광고 수수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들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으면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포함시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는‘담배소매인 지정서상의 명의는 [갑]으로 하면서 담배협회비는 [을]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왔다. 가맹점 개점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이 투자한 시설공사비용과는 별도의 위약금 부과 조항도 두고 있는데, 해지시기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의 위약금을 [을]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의 중도 해약 시에도 [갑이]이 투자한 각종 시설비용과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월 평균 수수료의 8개월분에서 12월분까지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겸업금지 조항으로 [을]의 직계존비속의 동일업종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계약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동종 업종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가맹계약을 맺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코리아세븐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회의 제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최근 5년간 편의점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규모 자영업자 보호에 소홀해 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김영주 의원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은 가운데, 대기업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하며 사업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까지 느낀다”며
“공정위는 지금 당장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근거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 당론으로 본인이 대표 발의한‘가맹사업법’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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