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11][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소비자원, 최근 4년간 표준약관 제정요청, 단 1건에 불과


표준약관 제정에 무관심한 한국소비자원
최근 4년간 표준약관 제정요청, 단 1건에 불과

■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 요청, 오히려 공정위가 소비자원에 역으로 요청
■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민원 중 금융관련 피해상담이 차지하는 비중 급증
■ 금감원 “금융피해 관련 소비자원의 표준약관 제정요청, 전혀 없었다”

○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이하 약관법)에 의하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를 요청할 수 있지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고 개정 건수도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영주 의원(민주통합당, 영등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표준약관 제정 건은 창호공사 관련 표준약관(2008년)과 작년 문제가 된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관련 건(2012년)으로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2건 중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관련 약관 제정의 경우는 오히려 공정위가 역으로 소비자원에 요청해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즉, 2008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 이러한 점들로 인해 약관법에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에 대한 표준약관 재․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원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사항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요청’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 이러한 한국소비자원의 의무사항 불이행 사례는 금융거래 관련 분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간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 대비 금융관련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현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금감원에 금융피해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현재 금융거래와 관련된 표준약관은 금감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제정하고 있는데,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금감원에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한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약관 제정 요청이 있다면 검토 후 반영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만 아직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관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 현재 금감원은 카드 리볼빙 서비스 및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준비중임.

○ 이에 김영주 의원은 “표준약관은 소비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나아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의 준거가 된다. 이로 인해 약관법에 한국소비자원이 표준약관 마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 정도면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최전방에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 소비자원이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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