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11][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정책자료집3]대기업 횡포에 골목상권이 무너진다!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자료집을 발간하며


재벌 대기업이 떡볶이, 순대까지 팔면서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면 동네 포장마차이던 구멍가게이던 가리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이라는 가치를 저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기업프랜들리를 주창하며 친기업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대 99’로 상징되는 극단적 양극화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119조에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배정의가 무너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가 깨져버린 상황이 새삼스레 헌법적 가치를 곱씹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적은 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분야에서 대기업의 횡포로 한숨 짖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편의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판매권한을 불법적으로 지정받아 왔습니다. 게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서슴없이 침해하는 조항도 계약서에 담겨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기업의 횡포를 적발하고 규제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경제검찰을 자임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멍드는 자영업자 보호에는 소홀해 왔다는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갈라진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료집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2. 10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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