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12][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정책자료집4]부실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자료집을 발간하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부분을 보면 위 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선정 방식은 고인의 영예성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안현태씨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는데 왜 우리는 안됩니까."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이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측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작년 안현태씨 안장심의 논란은 이념의 차이를 떠나 판단의 기준에 따라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케 해주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보다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논의한 국립묘지안장회의 내용에 대한 그 어떤 분석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요 사건을 구분하여 모호한 표현으로 기준을 설정하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미래에 저지를 수 도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자료집에는 그동안 국립묘지 안장심의 회의록을 제출받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나름 많은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보다 과거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보다 공정한 국립묘지 안장심의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대한 자료를 함께 분석해준 김윤섭, 유승무 인턴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2년 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