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효의원실-20121012]소방방재청-초고층재난 속수무책
의원실
2012-10-15 2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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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건축물 신축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명구조 및 대피 방법은 17층 정도에 그쳐,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속수무책의 상황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초고층건축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고층건축물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 초고층건축물로서 전국에 69개동의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초고층건축물이 있다.
문제는 이런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대표적인 인명구조 장비가 사다리차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는 최고 작업높이가 53m이며 장착된 승강기의 허용중량은 200~450kg으로 초고층건축물에서 인명구조 및 대피작업시 17층 이하에서 1회 성인 남자 3~7명정도 구조와 대피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아파트는 물론 20층이 넘는 건축물들이 증가하는데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재난 예방 및 대응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대표적 장비인 사다리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초고층건축물의 옥상에 헬기 착륙장 설치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여 소방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명구조 및 대피 방법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초고층건축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초고층건축물 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 초고층건축물로서 전국에 69개동의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초고층건축물이 있다.
문제는 이런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대표적인 인명구조 장비가 사다리차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는 최고 작업높이가 53m이며 장착된 승강기의 허용중량은 200~450kg으로 초고층건축물에서 인명구조 및 대피작업시 17층 이하에서 1회 성인 남자 3~7명정도 구조와 대피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아파트는 물론 20층이 넘는 건축물들이 증가하는데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재난 예방 및 대응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대표적 장비인 사다리차의 성능 향상과 함께 초고층건축물의 옥상에 헬기 착륙장 설치를 권고 또는 의무화하여 소방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명구조 및 대피 방법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