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효의원실-20121012]소방방재청-질의서
의원실
2012-10-15 20:39:25
62
□ 초고층건축물 재난대비 구조·대피 장비 전무
- 대형재난 대비위해 초고층건축물 관련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도시로의 인구 집중,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초고층건축물 신축 증가에 따라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재난 대비 필요
·이에 재난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관련 특별법을 제정(2011.3)하여 시행(2012.3)하게 되었음
< 초고층건축물 현황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69동
14동
24동
7동
9동
8동
2동
4동
1동
- 초고층건축물 대형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가능한 장비 전무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무엇보다 인명구조가 제일 중요함
·문제는 대표적 인명구조장비인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 사다리차의 최고 도달 높이가 17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층간 높이를 3m로 계산
또는 53m이며, 사다리차에 장착된 승강기 허용중량이 200~450kg이어서 초고층건축물에서 인명구조 및 대피작업시 1회 성인 남자 성인 남자 1인 몸무게 60~70kg으로 계산
3~6명 구조 가능하다는 것임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거주 또는 활동하는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인명구조장비가 전무한 상황
< 고가, 굴절 사다리차 보유현황 및 승강기 허용 중량 >
구분
계
계
고가 사다리차
굴절 사다리차
33m 이하
46m 이하
53m 이하
18m 이하
27m 이하
46m 이하
7대
85대
97대
7대
149대
47대
승강기
허용중량
200kg
450kg
- 초고층건축물의 대형재난 발생시 빠른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평소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과 같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보다 더 높은 곳까지 구조가 가능한 특수 사다리차의 추가 확보와 초고층건축물 옥상에 헬기장 설치 권유나 의무화를 통해서 대형재난 발생시 구조헬기 투입과 같은 다양한 구조 및 대피 방법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19, 112와 통합 검토 필요
- 119 신고 접수 3년 만에 두배 증가
․ 119신고 접수 건 수가 2009년 1,058만 건에서 2011년 2,200만으로 3년만에 두 배 증가
․ 다행히 장난전화는 소방방재청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9년 28,595건에서 2011년 20,333건으로 감소
․ 하지만 직접적인 출동 관련 신고는 2009년 283만건, 2010년 315만건, 2011년 298만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기이한 현상
- 오접속 및 무응답, 유관기관 이첩 등 증가
․ 가장 큰 문제는 오접속. 결국 잘못 걸려온 전화인데 2009년 385만건, 2010년 552만건, 2011년 1,045만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수준
․ 무응답 증가세도 큼. 2009년 84만건에서 2011년 212만건으로 증가
․ 유관기관 이첩도 꾸준히 증가. 2008년 8만건에서 2011년 12만건
연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기관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
답
오
접
속
기타
소
계
화
재
구
조
구
급
대민
출동
기타
2009년
10,587,574
2,832,101
276,463
317,741
2,017,275
220,622
81,152
1,315,180
28,595
849,573
3,854,441
1,626,532
2010년
13,055,928
3,154,067
295,296
331,174
2,102,774
424,823
109,839
1,321,877
23,331
959,425
5,523,449
1,963,940
2011년
22,040,326
2,985,954
199,564
349,359
1,964,210
472,821
127,106
2,301,783
20,333
2,125,836
10,453,688
4,025,626
2012..6월
9,803,485
1,615,512
170,243
159,540
1,045,076
237,653
50,795
1,312,010
12,146
1,282,303
4,481,989
1,262,594
- 112도 타기관 및 기타, 비출동신고 증가
․ 112의 경우 타기관 및 기타 내용이 2010년 100만건에서 2011년 134만건으로 증가
․ 또한 전체 건 수 중 비출동신고가 2010년 181만에서 2011년 283만으로 크게 증가
- 통합 방안 마련해야
․ 타기관 이첩을 위한 시간적 낭비와 오접속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12와 119의 통합 방안은 마련되어야할 것
․ 특히 사건사고 신고가 대부분 경찰과 구급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한번에 두가지를 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특히 사건사고 신고가 대부분 경찰과 구급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한번에 두가지를 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현재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12 역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이 또한 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
- 통합센터 구축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일화된 처리 방식으로 경찰과 구급 인력이 동시에 출동가능하고,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소방자동차 교통 사고 줄여야
- 2008~2011년 소방자동차 교통 사고
․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시․도 소방자동차 출동 중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교통사고 1,253건 발생, 사상자 666명, 피해규모 37억7,200만원
․ 1,253건 중 가해가 1,052건으로 84를 차지. 가해가 많은 것은 급하게 출동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 중 교통사고로 소방대원과 민간인이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안타까운 일
- 출동중 사고는 이해되지만 일반 업무중 사고는 조심 필요
․ 1,253건 중 출동 중이 아닌 순찰이나 일반업무 중 사고가 237건으로 18.9를 차지
․ 급하게 출동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는 그나마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업무 중 사고는 줄일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소방청에 대한 관리 필요
․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314건, 전체 건 수의 25
․ 서울은 2008년부터 16건, 21건, 22건, 26건으로 점진적 증가세, 부산 역시 11건, 20건, 28건, 27건으로 증가. 대전은 4건에서 11건, 19건, 22건으로 계속 증가
- 성숙한 시민 문화가 함께 되어야 할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하러가는 소방방재청이 힘들더라도 사고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 사고가 많은 지역과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 등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 피해자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
- 대형재난 대비위해 초고층건축물 관련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도시로의 인구 집중, 건축기술의 발달 등으로 초고층건축물 신축 증가에 따라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재난 대비 필요
·이에 재난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한 초고층건축물 관련 특별법을 제정(2011.3)하여 시행(2012.3)하게 되었음
< 초고층건축물 현황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남
69동
14동
24동
7동
9동
8동
2동
4동
1동
- 초고층건축물 대형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가능한 장비 전무
·초고층건축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건축물로서,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무엇보다 인명구조가 제일 중요함
·문제는 대표적 인명구조장비인 고가 사다리차와 굴절 사다리차의 최고 도달 높이가 17층 아파트를 기준으로 층간 높이를 3m로 계산
또는 53m이며, 사다리차에 장착된 승강기 허용중량이 200~450kg이어서 초고층건축물에서 인명구조 및 대피작업시 1회 성인 남자 성인 남자 1인 몸무게 60~70kg으로 계산
3~6명 구조 가능하다는 것임
·수천명에서 수만명이 거주 또는 활동하는 초고층건축물에서 화재와 같은 대형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인명구조장비가 전무한 상황
< 고가, 굴절 사다리차 보유현황 및 승강기 허용 중량 >
구분
계
계
고가 사다리차
굴절 사다리차
33m 이하
46m 이하
53m 이하
18m 이하
27m 이하
46m 이하
7대
85대
97대
7대
149대
47대
승강기
허용중량
200kg
450kg
- 초고층건축물의 대형재난 발생시 빠른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평소 재난 안전교육 및 훈련과 같은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고가 및 굴절 사다리차보다 더 높은 곳까지 구조가 가능한 특수 사다리차의 추가 확보와 초고층건축물 옥상에 헬기장 설치 권유나 의무화를 통해서 대형재난 발생시 구조헬기 투입과 같은 다양한 구조 및 대피 방법과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방방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19, 112와 통합 검토 필요
- 119 신고 접수 3년 만에 두배 증가
․ 119신고 접수 건 수가 2009년 1,058만 건에서 2011년 2,200만으로 3년만에 두 배 증가
․ 다행히 장난전화는 소방방재청의 꾸준한 노력으로 2009년 28,595건에서 2011년 20,333건으로 감소
․ 하지만 직접적인 출동 관련 신고는 2009년 283만건, 2010년 315만건, 2011년 298만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기이한 현상
- 오접속 및 무응답, 유관기관 이첩 등 증가
․ 가장 큰 문제는 오접속. 결국 잘못 걸려온 전화인데 2009년 385만건, 2010년 552만건, 2011년 1,045만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수준
․ 무응답 증가세도 큼. 2009년 84만건에서 2011년 212만건으로 증가
․ 유관기관 이첩도 꾸준히 증가. 2008년 8만건에서 2011년 12만건
연도
계
출동관련 신고
유관기관이첩
안내
및
민원
장난
전화
무
응
답
오
접
속
기타
소
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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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구
급
대민
출동
기타
2009년
10,587,574
2,832,101
276,463
317,741
2,017,275
220,622
81,152
1,315,180
2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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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441
1,626,532
2010년
13,055,928
3,154,067
295,296
331,174
2,10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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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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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3,449
1,963,940
2011년
22,040,326
2,985,954
199,564
349,359
1,964,210
472,821
127,106
2,301,783
20,333
2,125,836
10,453,688
4,025,626
2012..6월
9,803,485
1,615,512
170,243
159,540
1,045,076
237,653
50,795
1,312,010
12,146
1,282,303
4,481,989
1,262,594
- 112도 타기관 및 기타, 비출동신고 증가
․ 112의 경우 타기관 및 기타 내용이 2010년 100만건에서 2011년 134만건으로 증가
․ 또한 전체 건 수 중 비출동신고가 2010년 181만에서 2011년 283만으로 크게 증가
- 통합 방안 마련해야
․ 타기관 이첩을 위한 시간적 낭비와 오접속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112와 119의 통합 방안은 마련되어야할 것
․ 특히 사건사고 신고가 대부분 경찰과 구급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한번에 두가지를 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특히 사건사고 신고가 대부분 경찰과 구급인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한번에 두가지를 다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 현재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12 역시 119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이 또한 절차로 인한 시간 낭비
- 통합센터 구축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단일화된 처리 방식으로 경찰과 구급 인력이 동시에 출동가능하고, 사건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높아질 것.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소방자동차 교통 사고 줄여야
- 2008~2011년 소방자동차 교통 사고
․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시․도 소방자동차 출동 중 사고발생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교통사고 1,253건 발생, 사상자 666명, 피해규모 37억7,200만원
․ 1,253건 중 가해가 1,052건으로 84를 차지. 가해가 많은 것은 급하게 출동하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 중 교통사고로 소방대원과 민간인이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안타까운 일
- 출동중 사고는 이해되지만 일반 업무중 사고는 조심 필요
․ 1,253건 중 출동 중이 아닌 순찰이나 일반업무 중 사고가 237건으로 18.9를 차지
․ 급하게 출동하다가 일어나는 사고는 그나마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업무 중 사고는 줄일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소방청에 대한 관리 필요
․ 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314건, 전체 건 수의 25
․ 서울은 2008년부터 16건, 21건, 22건, 26건으로 점진적 증가세, 부산 역시 11건, 20건, 28건, 27건으로 증가. 대전은 4건에서 11건, 19건, 22건으로 계속 증가
- 성숙한 시민 문화가 함께 되어야 할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하러가는 소방방재청이 힘들더라도 사고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 사고가 많은 지역과 증가세를 유지하는 지역 등에 대한 안전 교육으로 피해자를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