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영해 안보 관련 &#8211 이어도 경비태세
영해 안보 관련 – 이어도 경비태세

中國 이어도 침범, ‘12년 상반기만 33건 – 매년 증가 추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다음은 ‘이어도’ 차례
남중국해 중·일간 ‘분쟁 양상’ 참고한 대책 수립과 실천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한국과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합의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확정하면 이어도 수역은 한국의 EEZ에 속한다. 한·중간의 어업협정은 해양경계획정으로 단지 어업질서만을 규율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어업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 EEZ의 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두 나라간 해양경계획정 원칙 및 그 적용에 관한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 5년간 중국의 이어도 수역 침범 건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가동자원의 한도’내에서만 ‘이어도’에 대한 해상순찰 및 경비의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도’ 주변지역에 대한 한·중간의 영해경비력 등의 상태가 우리 측이 열세이고 불균형 상태라고 판단할 때 인력과 장비의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적극 검토를 통해 시급하게 확충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이어도 침범이 2012년 상반기에만 33건이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더욱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동중국해의 황금어장이고,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3년에 연면적 1345㎡의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해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은 단지 어업질서만을 규율해 ‘잠정약정’(provisional arrangement)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중국이 이어도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며, 더욱 확실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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