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이어도(離於島)」지역을 ‘영해’ 표기에서 누락한 사유?
의원실
2012-10-15 2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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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離於島)」지역을 ‘영해’ 표기에서 누락한 사유?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에서 누락된 「이어도(離於島)」
중국 자국 ‘소암초위치도’엔 「쑤엔자오(蘇巖礁)」로 확정 표기
한·중간EEZ 경계획정과 무관 - ‘영해경계해역도상 영해표기’ 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공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이어도」에 대한 영해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엔 영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1996년부터 不합의 상태인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아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경계획정과는 무관하게 ‘영해경계해역도사 영해표기’는 반드시 해야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에 「이어도(離於島)」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청은「2011년 해양경찰백서」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여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2년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자료, ‘영해경계해역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어도’ 지역은 영해 수호임무 수행의 기본지침인 영해경계해역도에서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이어도 지역에 대한 해상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에서 누락된 「이어도(離於島)」
중국 자국 ‘소암초위치도’엔 「쑤엔자오(蘇巖礁)」로 확정 표기
한·중간EEZ 경계획정과 무관 - ‘영해경계해역도상 영해표기’ 해야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월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공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로 주장하는 가운데, 정작「이어도」에 대한 영해 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엔 영해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1996년부터 不합의 상태인 EEZ 경계획정이 되지 않아 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경계획정과는 무관하게 ‘영해경계해역도사 영해표기’는 반드시 해야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 ‘영해경계해역도’에 「이어도(離於島)」가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해양경찰청은「2011년 해양경찰백서」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하여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2012년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자료, ‘영해경계해역도’에 따르면 ‘울릉도와 독도’는 영해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어도’ 지역은 영해 수호임무 수행의 기본지침인 영해경계해역도에서는 누락시킨 상태에서, 이어도 지역에 대한 해상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