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 – 자체 기획 단속엔 소극적임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 통계 미흡함
날로 지능화되는 해상 국제성 기업형 범죄 선제적 단속 필요함
해양청의 사이버 과학수사 등 전문장비‧인력 확보만이 유일대책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해상범죄의 국제성과 기업형 범죄를 비롯하여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과 대처가 부실하고, 해상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미흡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다. 선제적 단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하는 해상범죄 대처방식에서 벗어나야한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소극적인 선박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해상범죄의 국제성과 기업형 범죄를 비롯하여 해상 통한 마약류 밀반입·제3국인 밀입국·해외 밀항 등에 대한 선제적 단속과 대처가 부실하고, 해상범죄에 대한 실태 파악에도 미흡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선제적 단속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고 및 정보에 의한 단속에만 의존하는 해상범죄 대처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업형 토착비리 범죄의 경우 2009년 281건, 2010년 138건, 2011년 82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국제성 범죄(밀입・출국, 밀수) 또한 2009년 145건, 2010년 30건, 2011년 17건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속건수의 감소’이지, ‘범죄건수의 감소’는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해양경찰청의 인력과 장비로는 광범위한 관할해역과 긴 해안선이라는 우리나라의 해양범죄의 특성상 완벽하게 대응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날로 지능화・다양화・흉포화 되고 있는 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과거에는 무등록 어선 및 화물선 등을 통한 밀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보따리 상의 소규모 밀수나 컨테이너 선박을 이용한 밀수가 증가하면서 특별한 신고가 없으면 수사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고질적․조직적인 범죄에 대하여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심층적인 범죄첩보를 발굴하고, 주요항만 등에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제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해양경찰청의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태이다.”며 “해양경찰청의 입장에서는 과학수사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는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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