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5]<문방위-문광부>한국영화산업 동반성장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16 08:51:03
48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선언문’, 영화산업의 동반성장 계기로
- 작은영화 상영기회 보장과 스태프 4대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15일 열린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덕 감독의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제17회 부산 국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우리 영화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립 영화 등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여전히 우리 영화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제작사 및 협력 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범영화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국영화 동장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일부 영화의 스크린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영화에도 1주일 이상 상영기회를 보장하고,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국영화 동장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의 내용들은 권장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한국영화 동장성장 이행협약 선언문’ 중
1. 우리는 기 발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 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우리는 기 발표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특히 일부 대형영화가 일시에 스크린을 과다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작은 영화에도 공정한 상영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배급사와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교차상영 등 변칙적인 상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스태프의 처우 개선 문제도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인고충처리센타 신문고 접수 현황 중 90가 임금체불문제였고, 영화 스태프 이직 고려 사유의 58.38가 임금 급여가 낮아서였다.
<2012년 상반기 신문고 사고유형별 누적현황-첨부자료 참고>
- 작은영화 상영기회 보장과 스태프 4대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15일 열린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기덕 감독의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제17회 부산 국제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 등으로 우리 영화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독립 영화 등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여전히 우리 영화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영진위(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제작사 및 협력 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범영화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국영화 동장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일부 영화의 스크린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 영화에도 1주일 이상 상영기회를 보장하고, 스태프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국영화 동장성장 이행협약 선언문’의 내용들은 권장사항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 ‘한국영화 동장성장 이행협약 선언문’ 중
1. 우리는 기 발표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모든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영화 스태프의 교육 훈련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을 연중 시행하는 등 노동자로서 스태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우리는 기 발표된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특히 일부 대형영화가 일시에 스크린을 과다 점유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작은 영화에도 공정한 상영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이상의 상영기간을 보장하고 배급사와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교차상영 등 변칙적인 상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우현 의원에 따르면, 스태프의 처우 개선 문제도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인고충처리센타 신문고 접수 현황 중 90가 임금체불문제였고, 영화 스태프 이직 고려 사유의 58.38가 임금 급여가 낮아서였다.
<2012년 상반기 신문고 사고유형별 누적현황-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