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5]<문방위-문광부>바다이야기 상품권수수료 관련의 건
의원실
2012-10-16 0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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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바다이야기’ 상품권 수수료 167억
-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규칙 미비로 은행예금으로 방치!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운영주체인 한국컨텐츠 진흥원에 마땅한 운영규칙이 없어 바다이야기 관련 상품권 수수료 약 167억(발행수수료 146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 21억원)이 컨텐츠 진흥 사업 등에 쓰이지 못하고 은행 예금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바다이야기’ 파문 당시 경품으로 유통된 상품권 발행수수료가 146억원에 달하고,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컨텐츠 진흥원이 승소하면서( 2011년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자 등 기타수입 21억원을 포함한 167억원을 콘텐츠 진흥원이 운영하게 되었다.
<2005년 8월 ~ 2006년 7월까지 상품권 유통액>
▲37조 7,300억(71억 4700만장 유통)
▲2005년 8월~2006년 7월까지 수수료 : 146억 4,500만원
▲수수료 총 수입 : 약 167억원
(발행수수료 146억원, 이자 등 기타수입 21억원)
하지만, 컨텐츠진흥원의 ‘경품용상품수수료 운영규칙’ 미비로 인하여 167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24억 원은 투자조합에 투자되고, 105억 원은 은행에 예치” 되어 있었다.
한편 컨텐츠 진흥원은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무려 8년간이나 운영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내부결정으로(문광부와는 협의) 수십억 원대의 상품권 수수료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조합 24억
(바이넥스트 10억[06년], 스톤브릿지 14억[07년])
년~2012년 (8년간) 38억 지출
-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운영 및 사후관리 : 36억 8천만 원
- 상품권 수수료활용 : 1억 2천만 원
이우현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고,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운영규칙 제정’ 조차 못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질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위원회도 없이 내부의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많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이 바탕이 된 돈인 만큼, 관련 ‘운영규칙 마련’과 ‘운영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자금이 콘텐츠문화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