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병호의원실-20121016]인천공항, 87.4 간접고용 해결없이 선진공항 어렵다
2012 인천/한국공항공사 국감 문병호의원 질의서(1)

■ 일 시 : 2012. 10. 16 (화) 10:00~
■ 장 소 : 인천국제공항 회의실
■ 피감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참고인 : 조성덕(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인천공항, 87.4 간접고용 해결없이 선진공항 어렵다
우리 공항산업 기술수준 부족의 핵심요인은 기초(기술)인력 부족
핵심부문까지 외주용역으로 운영하면 기술축적과 비상대응 어려워
간접고용에 대한 중간착취와 차별, 이중관리와 관리비 낭비도 심각
문병호,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로 고급인력 확보해야 공항경쟁력 발전
◌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한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항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수준(공항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40~60 수준이고, 기술격차는 1~2년정도로 평가됨. 공항산업 기술수준이 낮은 이유는 선진국 대비 인프라수준이 낮기 때문이고, 특히 ▲정보화와 ▲기초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질의1) 2009년 한국교통연구원의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항시설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수준이 낮고, 특히 ▲정보화와 ▲기초(기술)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인천공항 총인력의 87.4가 간접고용인력인데, 이런 고용불안 상태로는 기술인력, 즉 사람인프라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인천공항 운영인력의 87.4가 간접고용인력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2.8월말 현재 정규직원은 897명에 불과하고, 39개분야 5,978명을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음. 업무의 아웃소싱 비율이 인력기준 87.4로, 국내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이하고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런 기형적인 인력구조는 겉으로는 공항공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비윤리적이고 비효율적임. ▲윤리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와 차별이 심하고, ▲이중관리와 이중경비 지출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도 심각함.

◌ 인천공항공사 직원 중 400여명이 하청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웃소싱 규모도 크고, 상업시설 입점규모도 방대해,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발전전략과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를 위한 공항산업 노동자 의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0.4.)에 따르면, 응답자 309명 중 약 80가 아웃소싱 관리업무가 부담스럽다고 답변했고, 40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함.

◌ 인천공항 아웃소싱의 문제점은 회사측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며칠 전 2012.9.25.~9.26 협력업체 직원들과 1박2일 동안 ‘2012 인천공항 소통과 공감 워크숍’ 행사를 가진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중간착취와 차별 심각해

① 물가인상분 중간착취 의혹

질의2) ‘소통과 공감 워크숍’ 자료집 13쪽을 보면, 공사는 ‘직원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협력사 평균임금 3천2백만원을 유지하고, ▲물가인상(E/S)을 적기에 시행하고 있다고 적시함.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물가인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함. 조성덕 참고인, 공사에서 지급하는 물가인상분이 노동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가?

[현황] ▲물가인상분을 용역업체에서 가로채거나, ▲물가인상분을 적용받는 하청업체라 하더라도 그 적용시기가 회사별로 다르거나, 적용기준을 몰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질의2-1) 공사에서는 물가인상분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또, 공사에서 물가지수조정율을 적용하던 것을, 2010년부터 품목지수율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자료와 답변을 요청함.
- 최근 3년간 물가인상분 적용업체 수와 이름(연도별)
- 최근 3년간 연도별 물가인상분 적용기준 또는 인상비율(연도별)
- 품목지수율의 개념, 지수조정율과의 임금 차이
- 최근 3년간 연도별 물가인상분 적용시기(몇월부터인지)
- 최근 3년간 물가인상분을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방법
(예를 들어, 기본급을 인상했는지, 별도 수당으로 지급했는지)
- 최근 3년간 물가인상분을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대장 사본

② 기준임금 중간착취 의혹

질의3) ‘소통과 공감 워크숍’ 자료집 13쪽을 보면, 공사는 국내 공항대비 148의 기준임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공사가 책정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7급의 기준임금은 연 23,840,000원(월환산 190만원 정도)이지만, 실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월 임금은 130만원 수준임. 조성덕 참고인, 현실은 어떤가?

질의3-1) 기준임금이 실지급액과 다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요청함. 이 문제는 하도급 임금을 가로챈 범죄이기 때문에, 원도급자이자 공기업인 공사는 협력업체를 전수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함.
- 최근 3년간 환경미화 7급 및 공항운영 6급에게 지급된 용역업체별 임금대장 사본

③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미지급 의혹

질의4) ‘소통과 공감 워크숍’ 자료집 14쪽을 보면, 공사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여금(400)과 시간외수당을 100 지급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음. 하지만 다수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상여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조성덕 참고인, 현실은 어떤가?

[현황] 공항지역지부 노조의 각 지회 특히 토목용역, 환경미화용역, 전력용역 등 다수의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은 내역이 없으며, 시간외 수당도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음.

질의4-1) 공사는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수혜율이 100라고 주장하는 바, 진상규명을 위해 각 용역사의 상여금 및 수당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을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4-2) 공사가 부여했다고 주장하는 유급휴가 15일도 다수의 하청업체 직원들은, 주간근무자들의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 15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함. 조성덕 참고인, 현실은 어떤가?

[현황]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을 더 받기 위해, 유급휴가를 쓰지 않고 휴일수당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대 근무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만, 일근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함.

질의4-3) 공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주장이 다르므로, 진상규명을 위해 아래 자료를 요청함.
- 협력업체별 최근 3년간 ▲유급휴가를 준 방법,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할 때 일근자들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한 임금대장 등 근거자료.

④ 협력사와의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한 ASQ 성과금 차별 의혹

질의5) ‘소통과 공감 워크숍’ 자료집 15쪽에 적시된 ASQ(공항서비스평가) 성과금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그런데, 공사 직원들에게도 ASQ 성과금을 지급하는가? 협력업체 직원들은 ASQ 성과금이 자신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관심이지만, 공사직원들과 협력업체들을 차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음.

질의5-1) ASQ 성과금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아래 자료를 요구함.
- 최근 3년간 협력업체별 직원 ASQ 성과금 지급내역(연도별)
- 협력업체별 ASQ 성과금 직원별 지급내역서
- 협력업체 직원에게 ASQ 성과금 50만원을 산정한 이유
- 최근 3년간 공사 정규직원 ASQ 성과금 지급내역(연도별)
- 개인당 지급기준, 지급액, 전체 지급액 통계

⑤ SLA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금 미지급 의혹

질의6) ‘소통과 공감 워크숍’ 자료집 15쪽을 보면, 공사는 SLA(위탁용역 서비스수준 협약제도) 평가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2012.6월까지 15.8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고, 25개 업체와 2년간 계약을 연장했다고 함. 조성덕 참고인, SLA 성과금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가?

질의6-1) 현장에서는 SLA 성과금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SLA 성과금은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 개인에게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급기준이 무엇인가?

⑥ SLA 평가관리 개선 ‘인력투입 관리 강화’ 관련

질의7) ‘소통과 공감 워크숍’ 18쪽을 보면, 공사는 SLA(위탁용역 서비스수준 협약제도) 평가관리를 개선하여, 협력업체가 계약인원을 반드시 투입, 배치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계약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사용하여 인건비를 착복하는 업체가 있다고 함. 조성덕 참고인, 어떤가?

질의7-1) 진상규명을 위해 협력업체별 계약인원 명단 및 배치 명단을 제출바람. 아울러, 공사가 계약인원의 명단과 배치를 제대로 감독했는지 최근 3년간 감독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질의7-2) 공사는 계약인원은 반드시 투입하도록 한다고 해놓고, 계약인원에서 대체인력을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7-3) 육아휴직, 산재나 병가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단기 인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인력이 없다면 어떻게 계약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그 방법 및 실태에 대해 알려 주시기 바람.

⑦ SLA 개선 - 인건비 지급률 관리 강화 관련

질의8) 소통과 공감 워크숍’ 19-22쪽을 보면, 공사는 인건비 지급율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상 인건비’ 적용기준 명확화, ▲‘실지급 인건비’ 적용항목 구체화, ▲‘실지급 인건비’ 확인기준 명확화를 세부개선책으로 내놓고 있음.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임금 중간착취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공사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사장의 견해는?

질의8-1) 그동안 공사가 책정하여 용역사에 지급한 기성 인건비가 실제 용역사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되지 않고 있어, 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음(예를 들어 토목, 환경, 보안검색(특경대) 등의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및 소송이 제기됨). 공사는 기성인건비를 용역업체가 중간착취하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내역이 있는가?

질의8-2) 계약상 인건비 지급률과 협력업체 직원의 실급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동안 중간착복문제가 많이 쟁점이 됐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공사는 협력업체 급여 명세서 사본을 제출받아 인건비 실지급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그동안 공사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인건비 지급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사의 약속을 어떻게 믿나?

질의8-3) 근로조건 이행 동의서(확인서)가 용역입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9개 용역업체 중 20개 용역업체만이 근로조건 이행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공사는 근로조건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용역업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개 용역업체가 작성한 근로조건 이행동의서 사본을 제출 바람.

질의8-4) 근로조건 이행 동의서 내용 중 “인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공사가 이 항목을 실제로 점검한 내역이 있는가? 점검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용역사의 인건비 지급액이 낙찰률을 적용한 노임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협력업체로부터 임금대장(3년치 2010-2012)을 회신받아 제출바람.

질의8-5) ‘소통과 공감’ 자료집에 따르면, 실지급 인건비 확인기준 명화화를 위해, 공사는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의 임금지급률 확인방법을 준용하거나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의 임금지급률 확인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람.

질의8-6) 용역계약상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할 공사의 감독 기능과 감독 방법은 무엇인가? 또, 인건비 지급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기초자료부터 있어야 하므로, 아래 자료를 요청함.
- 협력업체별 직원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및 산정근거
- 공사가 용역사에 지급한 기성비 지급내역(3년치 2010-2012)
- 협력업체별 기성비 내역에 명시된 직원들의 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내역
- 공사가 협력사 직원의 인건비 지급을 확인한 방법 및 감독 방법, 인건비 관련 SLA평가 항목

질의8-7) SLA 평가는 공사가 협력사들의 업무 평가, 직원들의 노동 점검 등 비정규직들의 노동을 강화하고 통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평가기준을 강화하면 노동강도가 높아져 노동환경이 악화될 소지가 높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기존의 평가기준(평가항목)과 향후 개선하고자 하는 평가기준 강화내용을 제출바람.

⑧ 산재발생 적정 처리 관련

질의9) ‘소통과 공감 워크숍’ 자료집 29쪽을 보면, 공사는 서비스 평가 중 업무상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건당 (-)2점, 일반 재해는 (-)1점을 부여함. 이런 식의 감점평가는 공사도 우려하고 있듯이, 재계약을 걱정하는 용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도록 조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선대책은?


■ 인천공항, 간접고용 노동자 이중관리와 관리비 지급은 비효율

① 인천공항, 협력업체 노동자 중첩관리로 비효율 발생

◌ 인천공항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각 용역업체는 모두 각자의 관리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그리고 이들 용역업체들은 ▲기업의 이윤과 ▲관리비용을 별도로 책정하여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음.

◌ 용역업체 계약금액 항목에는 ▲인건비, ▲교육훈련비, ▲각종 작업비, ▲공사비 외에, ▲일반관리비(5)와 ▲이윤(10)이 별도로 명기되어 있음.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업무영역별로 400여명의 인력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음. 위탁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감독하고 있는 것임.

◌ 앞에서 언급된 SLA(위탁용역 서비스수준 협약제도) 평가를 위해서도, 원청업체인 공항공사에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중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질의10) 공사 사장은 이런 식의 공사업무 이중관리가 중복이자 낭비, 즉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② 협력업체의 이윤과 관리비는 낭비이자 비효율

◌ 인천공항 용역단가는 크게 ▲고정비(인건비, 일반관리비, 이윤), ▲장비비(장비감가삼각비, 장비유지관리비), ▲변동비(재료비 및 피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협력업체의 이윤은 대략 7~8에 해당함.

◌ 대부분의 용역업체들이 인력공급을 통해 이득을 취하므로, 인건비의 5로 책정된 일반관리비도 중간착취로 인한 낭비이며, 간접고용 활용으로 인한 비효율의 한 요소임.

질의10) 공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 ▲협력업체 이윤과 일반관리비는 모두 절약됨. 공사가 ‘외형적 인건비 효율성’에 얽매여, ‘내용적 사업비 낭비’를 외면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율성 추구와 관계없는 노동통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질의11) 이러한 공항공사 관리업무의 비효율을 생각하면, ▲동일한 사업비 또는 계약금액으로도 위탁업무 종사자들을 충분히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사장의 견해는?

※ 인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의 현실과 개선과제(김성희, 2011)

③ 의사소통 부재 및 공감대 형성 부족의 비능률성

◌ 간접고용 중심 운영구조의 비효율 중의 하나는 의사소통 부재 및 공감대 형성의 부족임. 앞의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러 업체가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업무진행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은 36이며,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1임.

◌ 각 업무분야가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가시적인 성과 이외의 부가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공동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단순한 서비스수준의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연장이나 부수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공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용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고급인력 확보해야 공항 발전

◌ 현재 인천공항은 ▲공항운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공항통신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경비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보안검색, ▲여객터미널 운영, ▲공항소방대 운영, ▲자료관리 등 핵심 업무영역까지 대규모로 아웃소싱이 이뤄지고 있음.

질의12) 현재 인천공항은 핵심 업무영역까지 대규모로 아웃소싱이 이뤄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핵심기술이 온전히 발전․전수될 수 있을지, ▲보안문제 등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사장의 견해는?

질의13) 앞으로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이 되고, 최우수 공항서비스를 유지하려면, 기술개발과 기술축적에 주력해야 함. 하지만, 인적역량이 축적되지 않는 현재의 아웃소싱체제로는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칠 수 있음. 사장의 대책은?

질의14) 인천공항의 간접고용문제는 겉은 인건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별과 중간착취 남용으로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인천공항이 진정 공기업 효율화를 추구한다면,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의 운영구조가 효율적인지를 깊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질의15) 인천공항처럼 돈 잘 버는 공기업에서 87의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그것도 간접고용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임. 지금 여야 대선후보들은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정권이 바뀌면 인천공항부터 정규직화를 시도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정규직화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