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6]높은 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턱, 루이비통 매장만 넘어
의원실
2012-10-16 09: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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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턱, 루이비통 매장만 넘어
- 루이비통 매장만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넘겨…
- 높은 임대료 문턱에 중소기업 면세점 진입 어려울 듯…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입점 면세점 업체 3사에서 매출 3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매장은 루이비통 매장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총매출은 1조6985억원이었고, 이중 면세점 임대료로 매출액의 35인 6000억원을 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의 4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ㅇ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올린 매출 6946억원 중 34.5인 2400억원이 임대료로 나갔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매출 1646억원 중 32.5인 535억원을 임대료로 냈다.
ㅇ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매출 5,792억원을 기록, 이 가운데 36.1인 2058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했다. 롯데DF 면세점은 매출 2601억원 중 978억원 37.6를 임대료로 납부했다.
ㅇ 인천공항은 계약 시 제출했던 최소보장액과 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료(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면세점 영업요율은 20정도지만, 영업료가 최소보장액을 넘기지 못해 매출의 35에 달하는 금액을 최소보장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ㅇ 이 의원은 ‘최소보장제도 같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중소기업 면세점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최소보장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매장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명품 루이비통 매장이 유일하다.
ㅇ 이미경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성 집착으로 인해 대기업 면세점만이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문턱을 넘길 수 있다”며 “임대료 체계를 고쳐 중소기업 면세점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인천공항공사는 반기마다 최소보장액과 매출에 따른 영업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하고 있으며, 최소보장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건은 다음과 같음.
- 루이비통 매장만 임대료 최소보장금액 넘겨…
- 높은 임대료 문턱에 중소기업 면세점 진입 어려울 듯…
ㅇ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내 입점 면세점 업체 3사에서 매출 3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실질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매장은 루이비통 매장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총매출은 1조6985억원이었고, 이중 면세점 임대료로 매출액의 35인 6000억원을 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의 40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ㅇ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올린 매출 6946억원 중 34.5인 2400억원이 임대료로 나갔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면세점은 매출 1646억원 중 32.5인 535억원을 임대료로 냈다.
ㅇ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매출 5,792억원을 기록, 이 가운데 36.1인 2058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로 납부했다. 롯데DF 면세점은 매출 2601억원 중 978억원 37.6를 임대료로 납부했다.
ㅇ 인천공항은 계약 시 제출했던 최소보장액과 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료(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면세점 영업요율은 20정도지만, 영업료가 최소보장액을 넘기지 못해 매출의 35에 달하는 금액을 최소보장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ㅇ 이 의원은 ‘최소보장제도 같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중소기업 면세점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 중 최소보장액 이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매장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명품 루이비통 매장이 유일하다.
ㅇ 이미경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의 수익성 집착으로 인해 대기업 면세점만이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 문턱을 넘길 수 있다”며 “임대료 체계를 고쳐 중소기업 면세점의 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인천공항공사는 반기마다 최소보장액과 매출에 따른 영업료 중 큰 금액을 임대료로 산정하고 있으며, 최소보장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건은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