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6][문방위]언론중재위_선거기사 심의기구 통합
의원실
2012-10-16 10: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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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 심의기구 상설화 및 통합 필요
선거기사 심의기구의 상설화로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 제고
1. 공직선거법상 언론중재위원회는 각 선거기간 동안‘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운영 기간은 선거마다 다르나 최대 선거 241일 전부터 선거 30일 후까지임.
2. 우리나라는 선거가 자주 있어서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음. 실질적으로 거의 1년 내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비상설로 되어 있음.
3. 따라서 선거 전 설치하고 선거 후 해체하는 일을 반복하여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기간이 중복되어 각기 다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운영되는 경우도 예상되는 등 예산낭비나 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4. 또한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심의기준과 노하우가 다음 위원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되는 부작용이 발생함. 심의기준이 선거마다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매체별로 선거기사 심의기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 필요
5. 또한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임. 인터넷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의‘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상설), 신문‧잡지 등은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의‘선거기사심의위원회’(비상설),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의‘선거방송심의위원회’(비상설)에서 담당하고 있음.
6. 소관 부처도 다르고, 심의 기구도 다르고, 각각 심의기준도 다름. 따라서 매체에 따라 비슷한 사안마다 다른 결정을 할 위험성이 있어서 매체 사이의 심의의 형평성과 일관성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
7. 궁극적으로 이를 통합한 상설기구 설립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