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21016][문방위]코바코_공익광고 관련

코바코, 실효성 있는 공익광고 제작 필요


󰊱 사회적 문제에 부합하는 시의적절한 공익광고 제작 필요

1. 공사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있음. 2010년 6,167건, 2011년 7,463건, 2012년 8월 3,778건 등 지난 3년 간 17,400건임.

2. 다른 공공기관이나 부처가 공익성 캠페인을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주로 정책홍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공사의 공익광고 제작은 중요함. 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효과있는 공익광고 제작은 미흡함.

3. 지난 3년간 공익광고 제작을 보면, 부정부패방지, 사회통합, 공정경쟁, 공공예절, 기부와 봉사 등 일반적인 공공선 실천에 치중되어 있고,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폭, 아동성폭력, 자살, 묻지마 살인 등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은 미비함.


4. 공익광고 주제가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공익광고협의회의를 통해 매년 초에 선정되기 때문임. 따라서 공사는 국민들의 태도와 행동변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공익광고를 만들어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해야 함.


󰊲 주요시간대에 공익광고 노출 노력 필요

5. 또한 공익광고의 방송 노출 시간도 문제임. 현재 공사에서 제작한 공익광고의 지상파 방송 노출시간대는 국민들이 잘 보지 않는 낮이나 새벽같은 C급시간대에 68 즉, 2/3 이상이 노출되고 있음. SA급인 저녁시간대에는 2.4에 불과함.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6. 이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편성비율고시에 공익광고에 대한 방송 시급별 편성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며,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비영리 추구에 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유료 공익성 캠페인이 좋은 시간대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임.
※ 방송법 73조 ④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59조 ③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 편성하여야 한다.
1. 방송사업자 : 100분의1이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가. 지상파TV방송사업자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나. 지상파TV방송사업자 외: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0.5이상


7. 따라서 공익광고의 노출 확대를 위해 매체와의 적극적인 협의 및 방송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취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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