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기관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여전하다.[서면]
의원실
2012-10-16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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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O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께서는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지적 받고 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O 그러나 정보개발원이 제출한 2012년 6월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의 <국무총리실 점검관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해당 사항을 지적받은 2011년 9월 28일 국정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적절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O 동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감 직후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사용 내역, 총 61건 7백6십5만1,034원(7,651,034원) 건 중 총 9건 9십8만원(980,000원)의 부적절 사용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찬기도회(1회), 공군비행단장(1회), 서울시 공무원(3회), 업무무관 기관관계자(4회) 등 입니다.
O 또한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도 직접적인 업무 유관성이 없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4.16)이나 동반성장위원회(5.8),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5.2) 등에 경조화환이나 축조의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정보개발원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예규 제6조 2항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정보개발원의 공적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니와 국정감사와 보건복지부 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관의 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O (결어)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사적 이해나 친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회수·여입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기관장 스스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차량관리예규와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다.
O 통상적으로 각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 공용차량의 운행일지는 용무와 목적지 경유지, 운행시간 거리 등을 수기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보건의료연구원 등) 그러나 정보개발원의 <차량관리예규> 제10조에 의하면 ‘다만 전용차량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 기관장의 차량운행은 그 기록을 축소 기록하고 있습니다.
O <국무총리실 점검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2011년 개인적인 용무에 전용차량을 이용한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기관장 전용차량에 대해서만은 용무와 목적지 등을 기록하지 않는 차량관리예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O 솔선수범해야할 기관장이 사적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한 전례가 있음에도 차량관리예규를 통해 관리정보를 축소하는 것은 타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를 개정하여 동일한 규정을 전용차량 관리에도 적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O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께서는 지난 18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 지적 받고 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O 그러나 정보개발원이 제출한 2012년 6월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의 <국무총리실 점검관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해당 사항을 지적받은 2011년 9월 28일 국정감사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적절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O 동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감 직후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3월 19일까지 업무추진비 및 경조사비 사용 내역, 총 61건 7백6십5만1,034원(7,651,034원) 건 중 총 9건 9십8만원(980,000원)의 부적절 사용내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조찬기도회(1회), 공군비행단장(1회), 서울시 공무원(3회), 업무무관 기관관계자(4회) 등 입니다.
O 또한 별도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도 직접적인 업무 유관성이 없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4.16)이나 동반성장위원회(5.8),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5.2) 등에 경조화환이나 축조의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정보개발원 법인카드 관리 및 운영예규 제6조 2항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정보개발원의 공적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니와 국정감사와 보건복지부 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관의 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O (결어)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사적 이해나 친분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를 통해 지적받고 회수·여입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추진비 사용에 기관장 스스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차량관리예규와 관련한 추가 질의입니다.
O 통상적으로 각 보건복지부 산하 각 기관의 기관장 공용차량의 운행일지는 용무와 목적지 경유지, 운행시간 거리 등을 수기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보건의료연구원 등) 그러나 정보개발원의 <차량관리예규> 제10조에 의하면 ‘다만 전용차량은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주행거리만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어 기관장의 차량운행은 그 기록을 축소 기록하고 있습니다.
O <국무총리실 점검관련 특별감사>를 통해 2011년 개인적인 용무에 전용차량을 이용한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기관장 전용차량에 대해서만은 용무와 목적지 등을 기록하지 않는 차량관리예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O 솔선수범해야할 기관장이 사적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한 전례가 있음에도 차량관리예규를 통해 관리정보를 축소하는 것은 타 기관과 비교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를 개정하여 동일한 규정을 전용차량 관리에도 적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