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 불법 선거운동 관련 질의
의원실
2012-10-16 11:07:43
36
❑ 질의 요지
O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 정부의 위탁을 받아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O 지난달 발표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중 한분이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입니다.
※ 편안한 삶 추진단장
O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준정부기관의 선임이사가 단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O 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2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12명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선임비상임이사로 호선하는데, 이 선임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것입니다.
O 선임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도 그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인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선임이사님은, 지금까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선임비상임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총 3백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O 또, 얼마 전 노인인력개발원 장옥주 원장의 국민행복추진위 위원 포함 문제가 불거져, 부랴부랴 사표 처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비상근 이사이기 때문에 사임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O 준정부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정치적 줄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O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 정부의 위탁을 받아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O 지난달 발표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장 중 한분이 노인인력개발원 선임이사입니다.
※ 편안한 삶 추진단장
O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위원회에, 준정부기관의 선임이사가 단장으로 참여하는 것은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O 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2명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습니다.
12명의 비상임이사 중 1인을 선임비상임이사로 호선하는데, 이 선임비상임이사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추진단 단장을 맡은 것입니다.
O 선임이사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도 그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인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 선임이사님은, 지금까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는 선임비상임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총 3백만원가량을 수당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O 또, 얼마 전 노인인력개발원 장옥주 원장의 국민행복추진위 위원 포함 문제가 불거져, 부랴부랴 사표 처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더욱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비상근 이사이기 때문에 사임에 대해 강제할 수 없다는 원론적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O 준정부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정치적 줄서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개정 2011.7.2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선임비상임이사) ①법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ㆍ주재할 수 있다.
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