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21016]2. [국감-심평원] 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
의원실
2012-10-16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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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사망률 평가 공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
-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보다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 우선되어야 -
지난 5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이 302개 의료기관의 암 ‘수술사망률’을 평가․공개하였으나,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며,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에 앞서 평가 지표와 기준 개발, 적용과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심평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 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목적
○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암 수술사망률을 평가․공개했다고 하나,
- 우리나라의 주요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세계적인 수준인 상황(표2)에서 부정적 개념인 ‘수술사망률’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
- 환자의 특성, 합병증률, 장기생존률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
(2) 평가 지표 및 방법
○ 심평원은 ‘수술사망률’만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으나,
- 의료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병증률’이나 ‘장기생존률’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합병증률’을 고려하거나 ‘장기생존률’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 심평원은 실제사망률과 환자위험요인(암 병기(病期), 동반수술, 동반상병, 연령, 과거병력 등)을 보정변수로 적용한 ‘위험도보정모형’을 통해 예측사망률, 보정사망률을 산출하여 등급을 구분하였다고 하나,
- 위험도 보정 과정에서 ‘수술 실적(건수), 환자의 특성(고위험, 이송, 재발, 재수술 여부 등), 사망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략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
(3) 평가등급 설정
○ 심평원은 의무기록 미비 등으로 예측사망률을 산출할 수 없는 기관은 ‘평가제외’하고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등급제외’ 했다고 하나,
-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제외, 등급제외 기관의 총합이 위암 52, 대장암 53.3, 간암 46.1로 상당히 많았다.
○ 심평원은 최초 1~3등급으로 구분하려다 변별력이 크지 않아 1~2등급으로 단순화 하였다고 하나,
- 평가 도중 평가등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4)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높고, 평균 암 수술사망률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수술사망률’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1, 2등급으로 구분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2등급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이러한 ‘줄세우기식’ 평가 공개는 잘못된 의료기관의 서열화(줄세우기식 평가), 병원의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는 상태가 나쁜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의 추가 암 수술사망률 공개 계획에 대해 “실적 위주의 평가․공개 확대에 앞서 금번 평가․공개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평가․공개로 인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보다 평가지표의 적정성 평가 우선되어야 -
지난 5월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이 302개 의료기관의 암 ‘수술사망률’을 평가․공개하였으나,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하였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며,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에 앞서 평가 지표와 기준 개발, 적용과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정림 의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심평원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 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목적
○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에게는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암 수술사망률을 평가․공개했다고 하나,
- 우리나라의 주요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세계적인 수준인 상황(표2)에서 부정적 개념인 ‘수술사망률’을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
- 환자의 특성, 합병증률, 장기생존률 등이 고려되지 않은 수술사망률 공개는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
(2) 평가 지표 및 방법
○ 심평원은 ‘수술사망률’만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으나,
- 의료의 질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합병증률’이나 ‘장기생존률’을 반영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합병증률’을 고려하거나 ‘장기생존률’을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
○ 심평원은 실제사망률과 환자위험요인(암 병기(病期), 동반수술, 동반상병, 연령, 과거병력 등)을 보정변수로 적용한 ‘위험도보정모형’을 통해 예측사망률, 보정사망률을 산출하여 등급을 구분하였다고 하나,
- 위험도 보정 과정에서 ‘수술 실적(건수), 환자의 특성(고위험, 이송, 재발, 재수술 여부 등), 사망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략적인 지표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상대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평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
(3) 평가등급 설정
○ 심평원은 의무기록 미비 등으로 예측사망률을 산출할 수 없는 기관은 ‘평가제외’하고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인 기관은 ‘등급제외’ 했다고 하나,
- 평가대상 기관 중 평가제외, 등급제외 기관의 총합이 위암 52, 대장암 53.3, 간암 46.1로 상당히 많았다.
○ 심평원은 최초 1~3등급으로 구분하려다 변별력이 크지 않아 1~2등급으로 단순화 하였다고 하나,
- 평가 도중 평가등급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4) 평가결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 높고, 평균 암 수술사망률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수술사망률’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1, 2등급으로 구분한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 이에 따라 2등급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이 낮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 이러한 ‘줄세우기식’ 평가 공개는 잘못된 의료기관의 서열화(줄세우기식 평가), 병원의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으며, 병원측에서는 상태가 나쁜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면서 “긍정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사망률’이라는 부정적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의 추가 암 수술사망률 공개 계획에 대해 “실적 위주의 평가․공개 확대에 앞서 금번 평가․공개가 그 목적을 제대로 실현했는지, 평가․공개로 인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행태가 변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