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6][복지위][보도]대형병원 임상시험 부당청구
의원실
2012-10-16 11:44:16
57
성모·아산 등 대형병원 19곳,
29억원 임상시험 부당청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19개 대형병원이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최초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에 따르면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붙임 1-임상시험 부당청구 실시 병원 현황]
19개 대형병원 임상시험 관련 진료비 청구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참여 피험자
총계
2,894
276명
진찰료
12
입원료
216
약제비
2,303
처치 및 이학요법료 등
37
검사비
326
출처:심평원 및 식약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이 편집함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R-CHO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빈크리스틴프레드니솔론
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식약청과 심평원은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누어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
때문에 이번에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최초로 적발된 것은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이다. 향후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29억원 임상시험 부당청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비용을 19개 대형병원이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한 것이 최초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에게 제출한 ‘항암제 임상시험 관련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현황’ 등에 따르면 19개 대형병원은 2008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4년간 276명의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실시한 임상시험 비용 29억원을 부당청구했다.[붙임 1-임상시험 부당청구 실시 병원 현황]
19개 대형병원 임상시험 관련 진료비 청구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요양급여비용
참여 피험자
총계
2,894
276명
진찰료
12
입원료
216
약제비
2,303
처치 및 이학요법료 등
37
검사비
326
출처:심평원 및 식약청 제출자료를 의원실이 편집함
병원들은 NK바이오의 신규 항암제 ‘NKM’주사제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1회 투여 시 200~3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 허가된 항암제 등 5종R-CHOP:리툭시맙시클로포스파미드독소루비신빈크리스틴프레드니솔론
으로 구성된 대조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연구 목적의 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전액 환수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2. 가.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연구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이러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병원 내부에서 차단하거나,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병원들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임상시험 부당청구를 차단하지 못했다. 또한 식약청과 심평원은 각각 임상시험 승인과 부당청구 적발을 나누어 맡다 보니 빈틈이 생겼다.
때문에 이번에 임상시험 부당청구가 최초로 적발된 것은 우연히 이뤄졌다. 19개 병원 중 1개 병원이 실수로 심평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는 바람에 일제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식약청이 승인한 항암제 임상시험은 총 585건이다. 향후 심평원은 NK바이오의 항암제 이외의 임상시험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이 발견된 경우 전액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