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보도자료]미사리 경정장, 방음벽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
의원실
2004-10-20 10:50:00
167
미사리 경정장, 방음벽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낭비 60억원
- 체육진흥공단,방음벽 보완 공사 후에도 소음규제 기준 초과로 민원 속출
-减音型 모터 도입비 24억, 방음벽 공사비 21억, 훈련장 이전비 5억4천만원 등
● 2002년 6월 18일 개장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이 소음공해 민
원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측과 큰 마찰을 빚어왔음.
- 하남시의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55dB)을 크게 초과하는 71dB로 측정되자 하남
시는 경정운영본부 측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림. 이에 경영운영본부 측은 21억원을 들여 지난
해 3월 말 경정장 방음벽 공사를 완료.
- 그러나 방음벽 설치 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59~60dB로 측정되자 하남시는 방음벽
보완대책 미 이행으로 운영본부 측을 관할 광주 경찰서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2차례
(‘03.10.11, 11.25)나 고발조치하는 한편 방음벽 보완공사를 지시.
● 경정운영본부 측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7월 감음형(减音型) 국산 모터를 개
발, 이를 경정 100척(24억8천)에 장착해 교체 투입.
-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54dB 나왔으나 측정 지점 (섬나루촌)을 경정운영본부 측에 유리하
게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됨.
- 동안 소음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투입된 직,간접 예산은 ①방음벽 설치비 21억2천만원 ②감음
형 모터개발비로 24억8천만원 ③소음관련 연구용역비 4억7천만원 ④훈련장소 이전비 5억4천
만원 ⑤피해주민들의 경정장 난입으로 인한 고객환불금 2억9천만원 ⑥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 1억2천만원 등 총 60억2천만원.
- 특히 미사리 경정장은 개장된지 2년도 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소음 문제 등의 재발
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연구원에 “경정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을 의뢰해 놓고
있음.
-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보면, 경정운영본부 측은 미사리 경정장의 최초 입지 선정단계
에서부터 교통,소음 등 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가능성도 소홀
히 하는 등 졸속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남
2004.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자료】
1. 소음관련 경과일지
o '01. 7. 20 : 소음대책 기술연구 용역(1천8백여만원)
o ‘02. 6. 5 : 경정장 소음민원 제기(미사동 피아노 카페: 이대헌)
o ‘02. 6. 18 : 미사리 경정장 개장
o '02.11. 19 : 소음관련 주민 경정장 난입 및 시위(6명:영업손실/정신적피해 요구)
o ‘02.11. 26 : 최초 하남시 소음측정:71dB(피아노 카페)
o ‘02.11. 27 :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하남시→경정장)
o '02. 8. 16 : 방음벽 설치 설계용역(24억9천여만원)
o ‘02.12. 31 : 방음벽 설치공사(대양종합건설:21억8m×610m)
o '02. 12.23 : 민원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이호언 외7명:청구액12억4천만원)
o ‘03. 3. 31 : 경정장 방음벽 설치공사 완료 통보(진흥공단→하남시)
▲ 방음벽 설치후 2차 소음측정 (하남시)
- ‘03. 4. 3 : 소음측정 59db(피아노)→규제기준(55db)초과
- ‘03. 4. 9 : 소음측정 61db(피아노) → “ 초과
- ‘03. 4.10 : 소음측정 63(피아노), 60db(섬나루촌)→ “ 초과
o '03. 4.11 : 경정장 방음벽보완 및 대책마련 통보 (하남시→진흥공단)
o '03. 5.15 : 경정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한국해양연구원:9천3백)
o '03.10. 9 : 하남시 민원접수 3차 소음측정59db(가야공원)→규제기준초과
o '03.10.19 : 하남시 민원접수 4차 소음측정60db(피아노),58db(섬나루촌)→초과
o ‘03.10. 11 : 소음 · 진동규제법 위반자 고발(경정장:황창주 사장)
※하남시→광주경찰서(규제대상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
o ‘03.11 25 : 소음 · 진동규제법 위반자 고발(경정장 사장직무대리 송국섭)
o ‘03. 9. 29 : 감음형모터 개발 Task Force팀 구성(11.18 T/F팀 회의 개최)
o ‘04. 3. 20 ~ ’04. 7. 14 : 감음형 모터개발 용역 계약(33억3천2백여만원)
o '04. 6. 22 : 소음피해 손해배상 법원 강제 조정(성남지원)
o ‘04. 7. 14 : 국산 감음형 모터보트 도입
o '04. 7. 29 :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1억2천4백여만원)
▲ 감음형 모터 투입후 소음측정
- 2004. 8. 25 소음측정 : 53db(섬나루촌)
- 2004. 9. 15 소음측정 : 54db(섬나루촌)
o ‘04. 8. 18 :행정처분 이행 완료 통보(진흥공단→하남시)
o ‘04. 10. 1 :행정처분명령 이행확인 결과 통보(하남시→진흥공단)
2. 소음 감소를 위한 집행예산 낭비 및 기타내역
■ 1.방음벽 설치 예산 ( 2,121,000,000원)
○ 계약금액(대양종합건설): 2,121,000,000원
○ 공사규모 : H:8m, W:610M
■ 2.감음형 모터보트 도입 예산( 2,480,060
- 체육진흥공단,방음벽 보완 공사 후에도 소음규제 기준 초과로 민원 속출
-减音型 모터 도입비 24억, 방음벽 공사비 21억, 훈련장 이전비 5억4천만원 등
● 2002년 6월 18일 개장한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경정장 주변 주민 및 상인들이 소음공해 민
원을 하남시에 제기하는 등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영본부 측과 큰 마찰을 빚어왔음.
- 하남시의 소음측정 결과, 생활소음규제 기준(55dB)을 크게 초과하는 71dB로 측정되자 하남
시는 경정운영본부 측에 시설개선 명령을 내림. 이에 경영운영본부 측은 21억원을 들여 지난
해 3월 말 경정장 방음벽 공사를 완료.
- 그러나 방음벽 설치 후에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59~60dB로 측정되자 하남시는 방음벽
보완대책 미 이행으로 운영본부 측을 관할 광주 경찰서에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으로 2차례
(‘03.10.11, 11.25)나 고발조치하는 한편 방음벽 보완공사를 지시.
● 경정운영본부 측은 3억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7월 감음형(减音型) 국산 모터를 개
발, 이를 경정 100척(24억8천)에 장착해 교체 투입.
- 이후 소음을 측정한 결과 54dB 나왔으나 측정 지점 (섬나루촌)을 경정운영본부 측에 유리하
게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됨.
- 동안 소음관련 민원해결을 위해 투입된 직,간접 예산은 ①방음벽 설치비 21억2천만원 ②감음
형 모터개발비로 24억8천만원 ③소음관련 연구용역비 4억7천만원 ④훈련장소 이전비 5억4천
만원 ⑤피해주민들의 경정장 난입으로 인한 고객환불금 2억9천만원 ⑥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금 1억2천만원 등 총 60억2천만원.
- 특히 미사리 경정장은 개장된지 2년도 채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소음 문제 등의 재발
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한국해양연구원에 “경정장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을 의뢰해 놓고
있음.
- 이 같은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보면, 경정운영본부 측은 미사리 경정장의 최초 입지 선정단계
에서부터 교통,소음 등 환경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원발생 가능성도 소홀
히 하는 등 졸속 행정을 한 것으로 드러남
2004. 10. 19
국회의원 심 재 철
【참고자료】
1. 소음관련 경과일지
o '01. 7. 20 : 소음대책 기술연구 용역(1천8백여만원)
o ‘02. 6. 5 : 경정장 소음민원 제기(미사동 피아노 카페: 이대헌)
o ‘02. 6. 18 : 미사리 경정장 개장
o '02.11. 19 : 소음관련 주민 경정장 난입 및 시위(6명:영업손실/정신적피해 요구)
o ‘02.11. 26 : 최초 하남시 소음측정:71dB(피아노 카페)
o ‘02.11. 27 :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하남시→경정장)
o '02. 8. 16 : 방음벽 설치 설계용역(24억9천여만원)
o ‘02.12. 31 : 방음벽 설치공사(대양종합건설:21억8m×610m)
o '02. 12.23 : 민원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이호언 외7명:청구액12억4천만원)
o ‘03. 3. 31 : 경정장 방음벽 설치공사 완료 통보(진흥공단→하남시)
▲ 방음벽 설치후 2차 소음측정 (하남시)
- ‘03. 4. 3 : 소음측정 59db(피아노)→규제기준(55db)초과
- ‘03. 4. 9 : 소음측정 61db(피아노) → “ 초과
- ‘03. 4.10 : 소음측정 63(피아노), 60db(섬나루촌)→ “ 초과
o '03. 4.11 : 경정장 방음벽보완 및 대책마련 통보 (하남시→진흥공단)
o '03. 5.15 : 경정장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한국해양연구원:9천3백)
o '03.10. 9 : 하남시 민원접수 3차 소음측정59db(가야공원)→규제기준초과
o '03.10.19 : 하남시 민원접수 4차 소음측정60db(피아노),58db(섬나루촌)→초과
o ‘03.10. 11 : 소음 · 진동규제법 위반자 고발(경정장:황창주 사장)
※하남시→광주경찰서(규제대상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 위반)
o ‘03.11 25 : 소음 · 진동규제법 위반자 고발(경정장 사장직무대리 송국섭)
o ‘03. 9. 29 : 감음형모터 개발 Task Force팀 구성(11.18 T/F팀 회의 개최)
o ‘04. 3. 20 ~ ’04. 7. 14 : 감음형 모터개발 용역 계약(33억3천2백여만원)
o '04. 6. 22 : 소음피해 손해배상 법원 강제 조정(성남지원)
o ‘04. 7. 14 : 국산 감음형 모터보트 도입
o '04. 7. 29 : 소음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1억2천4백여만원)
▲ 감음형 모터 투입후 소음측정
- 2004. 8. 25 소음측정 : 53db(섬나루촌)
- 2004. 9. 15 소음측정 : 54db(섬나루촌)
o ‘04. 8. 18 :행정처분 이행 완료 통보(진흥공단→하남시)
o ‘04. 10. 1 :행정처분명령 이행확인 결과 통보(하남시→진흥공단)
2. 소음 감소를 위한 집행예산 낭비 및 기타내역
■ 1.방음벽 설치 예산 ( 2,121,000,000원)
○ 계약금액(대양종합건설): 2,121,000,000원
○ 공사규모 : H:8m, W:610M
■ 2.감음형 모터보트 도입 예산( 2,4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