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04_10/19(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질의_2
의원실
2004-10-20 10:51:00
186
10/19(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질의]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 방안
다음,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자격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97
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자격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증권분석사 등 약 600여개의 각종 민간자격시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정
한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은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46종목에 불과하지 않
습니까?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 가중으로 수검자를 현혹하는 각종 허위광고가 범람하고 있습
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 민간자격의 허위, 과장 광
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취득과 동시에 유통관리 간부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어'라는 문구 등 실증 할 수 없는 과
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유통관리사 등 2종목에서 18회가 적발됐고, '초창기시험은 누구나
쉽게 합격 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 등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가 화훼장식기능사 등 3종목 26회
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민간자격증 시험기관 17곳에 대
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기관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인 것
처럼 속이거나 자격취득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민간자격에 대
해 사전 관리감독체계가 부재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불
공정한 상거래 차원에서만 민간자격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정부관련부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
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의 단순한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에서 벗어
나 민간자격 피해 사례 접수 및 신고기능과 민간자격 시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등을 수
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일반국민들의 민간자격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민간자격 관리감독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자격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97
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법인,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자격시험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증권분석사 등 약 600여개의 각종 민간자격시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정
한 절차를 거쳐 국가공인을 받은 공인 민간자격은 인터넷정보검색사 등 46종목에 불과하지 않
습니까?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 가중으로 수검자를 현혹하는 각종 허위광고가 범람하고 있습
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간 민간자격의 허위, 과장 광
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취득과 동시에 유통관리 간부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어'라는 문구 등 실증 할 수 없는 과
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유통관리사 등 2종목에서 18회가 적발됐고, '초창기시험은 누구나
쉽게 합격 할 수 있으며'라는 문구 등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가 화훼장식기능사 등 3종목 26회
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민간자격증 시험기관 17곳에 대
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들 기관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기술자격증인 것
처럼 속이거나 자격취득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됩니다.
이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민간자격에 대
해 사전 관리감독체계가 부재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후적으로 불
공정한 상거래 차원에서만 민간자격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정부관련부처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
국산업인력공단이 현재의 단순한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에서 벗어
나 민간자격 피해 사례 접수 및 신고기능과 민간자격 시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등을 수
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일반국민들의 민간자격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