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05_10/19(화)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감질의_3
의원실
2004-10-20 10:59:00
155
10/19(화)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감질의]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 방안
○ 우선,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산재예방시스템은 노동부의 산업안전국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예
방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체로부터 납부된 보험료로 조성되는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
금' 지출 예산 총액의 8% 이상과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지원 받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예
방에 대한 재원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지난 '91년 이후 '03년까지 산재보험 세출 예산 총액 중 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4%
내지 12.5%에 불과합니다. '04년의 경우도 총 3조2308억원 가운데 산재예방지원사업 예산은
1,591억원에 불과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출연 예산도 1,104억원에 불과해 산재예방지원 사업예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불과합니다. 즉,
산재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산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산재예방 의지가 미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산재예방 사업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출연액수가 '91년 173억원
에서 '04년 1,104억원으로 6.4배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업병을 비롯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치료 및 재활과 연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근로
복지공단의 업무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
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우선,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산재예방시스템은 노동부의 산업안전국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예
방사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산업재
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체로부터 납부된 보험료로 조성되는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
금' 지출 예산 총액의 8% 이상과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정부의 책무 이행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지원 받아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예
방에 대한 재원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지난 '91년 이후 '03년까지 산재보험 세출 예산 총액 중 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4%
내지 12.5%에 불과합니다. '04년의 경우도 총 3조2308억원 가운데 산재예방지원사업 예산은
1,591억원에 불과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출연 예산도 1,104억원에 불과해 산재예방지원 사업예
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불과합니다. 즉,
산재대상 사업장이 확대되고 산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산재예방 의지가 미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산재예방 사업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산업안전공단으로 출연액수가 '91년 173억원
에서 '04년 1,104억원으로 6.4배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업병을 비롯한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은 물론 치료 및 재활과 연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근로
복지공단의 업무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
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