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07_10/19(화)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감질의_5
[한국산업안전공단 국감질의]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관리 효율화 방안

○ 다음,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관리 효율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와 동법 시행령 제33조의5에 의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원유정제 처리업, 농약원제 제조업
등 7개 업종과 인화성 액체, 가연성 가스 등 21종의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로 규정되어 있
는데요,

현재 노동부 고시(제98-67호(1998.12.18) 제17조)에 따르면 '안전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관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공단
은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 동안 안전공단에서는 홍보 리플렛 제작, 언론 등을 통한 홍보, 중소화학공장 보급용 기술 책
자 제작, 관할 소방관서를 통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을 파악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활동
을 해오셨습니다만,

○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
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취급위험물의 종류 등 허가받은 사항 중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는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아세톤, 휘발유 등), 알
코올류, 인화점이 65℃ 이하인 제2석유류(등유, 경유 등)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
험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중요사항 변경 시 위험물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4류 위험물 중 하루 최대 취급량이 5,000Kg 이거나 저장량이 20만Kg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