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지자체 골프회원권 공직자가 마음대로 이용
의원실
2012-10-17 09:44:49
63
전북도 공무원, 몰래 골프가 최고
지자체 골프회원권 공직자가 마음대로 이용
❍ 지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과 운영지침을 어기면서 골프 이용권을 본인 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 골프회원권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골프회원권을 본인 외의 타인에게 친목도모라는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고, 관리자가 한번이 아닌 수 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음.
❍ 전북 임실군의 경우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는데 골프회원권의 공무원의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친목도로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이용신청을 한 후 자신의 지인 등에게 대여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골프회원권 이용한 134회 중 63회(47)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대여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 골프회원권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골프회원권을 본인 외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골프회원권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은 문제임
❍ 특히 임실군의 경우 공무원들이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641회 중에서 151회는 이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사용목적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골프회원권 관리를 부실하게 해 왔음
❍ 이렇게 골프회원권을 당초 기업유치 등 구입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사적인 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며, 전북도 지방공무원이 핵심리더과정이라는 교육훈련 도중 지자체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를 친 경우도 있었음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됨에도 규정을 어기고 교육훈련시간 중 골프를 치는 등 교육훈련을 게을리한 것임
❍ 이에 김우남의원은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자인만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골프회원권 공직자가 마음대로 이용
❍ 지방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법과 운영지침을 어기면서 골프 이용권을 본인 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
❍ 골프회원권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골프회원권을 본인 외의 타인에게 친목도모라는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고, 관리자가 한번이 아닌 수 차례에 걸쳐 대여해 주었음.
❍ 전북 임실군의 경우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했는데 골프회원권의 공무원의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친목도로 명목으로 골프회원권 이용신청을 한 후 자신의 지인 등에게 대여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골프회원권 이용한 134회 중 63회(47)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대여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
❍ 골프회원권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골프회원권을 본인 외의 타인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면서 골프회원권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은 문제임
❍ 특히 임실군의 경우 공무원들이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641회 중에서 151회는 이용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아 사용목적을 확인 할 수 없는 등 골프회원권 관리를 부실하게 해 왔음
❍ 이렇게 골프회원권을 당초 기업유치 등 구입목적에 맞게 이용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원 등의 사적인 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며, 전북도 지방공무원이 핵심리더과정이라는 교육훈련 도중 지자체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를 친 경우도 있었음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됨에도 규정을 어기고 교육훈련시간 중 골프를 치는 등 교육훈련을 게을리한 것임
❍ 이에 김우남의원은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자인만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자의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