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전북도, 반복적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의원실
2012-10-17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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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반복적인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 전라북도는 전주시 등 관하 시군과 기타 국고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 받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에 반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12년 농식품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전북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완료한 농업분야 국고보조 사업 중 전북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26억을 반환하지 않았음
<2009년~2010년도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미 반환 내역>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수령액
집행액
잔액(미반납액)
전북마이스터대학(2009년)
710,644,000
486,486,000
224,158,000
재해대책비 (2010년)
12,714,975,000
12,676,194,000
38,781,000
시도가축방역 (2010년)
6,569,585,000
4,050,377,780
182,220
연근해어선감축 (2010년)
2,284,000,000
2,283,869,700
130,300
계
263,251,520
❍ 전북도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등으로 주의를 받은 바가 있음.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전북도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 전라북도는 전주시 등 관하 시군과 기타 국고보조사업자로부터 반환 받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에 반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2012년 농식품부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보면 전북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완료한 농업분야 국고보조 사업 중 전북 마이스터대학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26억을 반환하지 않았음
<2009년~2010년도 완료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미 반환 내역> (단위 : 원)
보조사업명
수령액
집행액
잔액(미반납액)
전북마이스터대학(2009년)
710,644,000
486,486,000
224,158,000
재해대책비 (2010년)
12,714,975,000
12,676,194,000
38,781,000
시도가축방역 (2010년)
6,569,585,000
4,050,377,780
182,220
연근해어선감축 (2010년)
2,284,000,000
2,283,869,700
130,300
계
263,251,520
❍ 전북도는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미반환 등으로 주의를 받은 바가 있음.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전북도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