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21017]농기계임대사업 관리 감독 소홀
의원실
2012-10-17 09:49:29
37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감독 소홀
42대 농기계 대여 실적 전무
❐ 전라북도의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1항 및 제8조 등의 규정에는 전라북도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고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도·감독하고 있음.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08년~2010년까지 군산시 등 13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시·군에서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수요조사,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 또한, 반기별 현지점검도 소홀히 하여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 부진사유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시·군별 농기계 구입 및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시군에서 총 65억여 원을 들여 농기계 2,389대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후 1년이 경과(2011년 6월 13일 기준)되었지만, 평균 대여 실적이 5회 이하인 농기계가 670대(28)였고, 그 중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농기계도 42대(1.75)로, 결국 낭비된 예산은 1억 5천여 만 원에 달함.
❍ 이에 김우남의원은 “지금이라도 각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지점검 등을 통해 농기계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임대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2대 농기계 대여 실적 전무
❐ 전라북도의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감독 소홀 문제점」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1항 및 제8조 등의 규정에는 전라북도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서 시행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고 임대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점검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지도·감독하고 있음.
❍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08년~2010년까지 군산시 등 13개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계획서를 검토하면서, 시·군에서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수요조사, 영농현황, 농기계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를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
❍ 또한, 반기별 현지점검도 소홀히 하여 임대실적이 저조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 부진사유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지 아니하였음.
❍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시·군별 농기계 구입 및 대여실적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시군에서 총 65억여 원을 들여 농기계 2,389대를 구입하였으나, 구입 후 1년이 경과(2011년 6월 13일 기준)되었지만, 평균 대여 실적이 5회 이하인 농기계가 670대(28)였고, 그 중 대여실적이 전혀 없는 농기계도 42대(1.75)로, 결국 낭비된 예산은 1억 5천여 만 원에 달함.
❍ 이에 김우남의원은 “지금이라도 각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지점검 등을 통해 농기계 선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임대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