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7]22사단 ‘노크 귀순’ 사건
의원실
2012-10-17 09:54:57
101
[ 군이여! ‘진실의 종’을 울려라 ]
-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곤두박질 쳐
○ 22사단 ‘노크 귀순’ 사건은 북한 귀순자에 의해 철책이 뚫리고 허위보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사과하고,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한다고 발표함. 전방에서의 단일 사건에 대한 징계로는 역대 최대 규모임
□ ‘노크 귀순’ 사건 경위
○ 10.3일 오전 ‘노크 귀순’ 보고 경위
- 현지 기무부대 ⇒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노크 귀순’ 보고
- 합참 정보본부장 (유선으로)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에게 보고
○ 10.3일 17:07
- 1군 사령부 상황장교 ⇒ 합참 상황장교에게 ‘CCTV 귀순’이 아니라 ‘노크 귀순’임을 유선과 KJCCS로 정정 보고했으나 무시함
○ 10.4일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실태조사 지시를 받고, 8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정승조 합참의장 위증 문제
○ 10.8일 국감에서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으나,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귀순’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밝혀짐
○ 10.11일 국감에서는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함
○ 합참 작전본부장 ⇒ 합참의장에게 10일까지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 군 지휘부가 초기 과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국방부장관은 ‘노크 귀순’ 관련자 14명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밝힘. 3명 수사의뢰, 2명 보직해임, 8명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경고에 그침
- [장관 엄중 경고 (2)] 육군 제1군사령관(대장), 육군 제8군단장(중장)
- [징계위 회부 (8)]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 1군사령부 작전과장(대령), 8군단 작전참모(중령), /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작전부장(소장), 합참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 2명(대령)
- [보직해임 (2)] 육군 22사단장(소장), 육군 22사단 연대장(대령)
- [보직해임/수사의뢰 (1)] 육군 22사단 대대장(중령)
- [수사의뢰 (2)] 합참 지휘통제실 연락장교 2명(소령)
※ 지난 2010.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천안함 사고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함. 그러나 12명 모두 ‘군의 사기 고려’ 등의 이유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함. 이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9명이 대부분 불복ㆍ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음
-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이후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음. 그 중 한 사람이 현재 8군단장이 해당됨(징계 받고 항고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8군단장으로 승진함)
○ 현재 귀순자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는 확립되어 있지만, 보통 1명 혹은 소수의 인원이 귀순하였을 때를 상정하고 있음
○ 향후 북한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집단 귀순자 발생의 가능성도 결코 배재할 수 없음. 하지만 일선 부대에 집단 귀순자 발생에 따른 대응 지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음. 2010년 금강산 통문 귀순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순자 발생 시 북한군과의 교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집단 귀순 시에는 교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귀순자 대응 매뉴얼로는 개별 부대에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집단 귀순 발생시 상하급 인접부대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하고 합참과 국방부까지 및 지자체등 유관기관들을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 현재 군 인력의 감축은 대다수가 후방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전방 경계부대의 경우에는 인력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음. 인원이 줄면 그만큼 경계공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작금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인원 감축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거에 비해 지금이 경계 실패 사례가 늘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음.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군 내부에서 은폐되어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 경계실패 건수가 증가 했다기보다 보도 비율 자체가 늘었다고 봄
○ 또한, 무작정 감시장비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님. 한국 지형상 감시장비의 운용이 쉽지 않고, 감시장비 또한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임. 또한 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비의 고장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따라서 장비를 늘린다는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 비용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 경계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방부대의 시설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계부대인 만큼 잘 먹고, 편히 자고,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함.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경계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임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곤두박질 쳐
○ 22사단 ‘노크 귀순’ 사건은 북한 귀순자에 의해 철책이 뚫리고 허위보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이 사과하고,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을 문책한다고 발표함. 전방에서의 단일 사건에 대한 징계로는 역대 최대 규모임
□ ‘노크 귀순’ 사건 경위
○ 10.3일 오전 ‘노크 귀순’ 보고 경위
- 현지 기무부대 ⇒ 합참 정보본부장에게 ‘노크 귀순’ 보고
- 합참 정보본부장 (유선으로) ⇒ 국방부장관, 합참의장에게 보고
○ 10.3일 17:07
- 1군 사령부 상황장교 ⇒ 합참 상황장교에게 ‘CCTV 귀순’이 아니라 ‘노크 귀순’임을 유선과 KJCCS로 정정 보고했으나 무시함
○ 10.4일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실태조사 지시를 받고, 8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 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움
□ 정승조 합참의장 위증 문제
○ 10.8일 국감에서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으나, 귀순 다음날인 3일 ‘노크 귀순’한 사실을 이미 보고 받은 것으로 밝혀짐
○ 10.11일 국감에서는 “3~8일 사이에 합참 간부들이 노크 귀순에 대한 별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답변함
○ 합참 작전본부장 ⇒ 합참의장에게 10일까지 ‘CCTV 귀순’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음
○ 군 지휘부가 초기 과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조작을 시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됨
○ 국방부장관은 ‘노크 귀순’ 관련자 14명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밝힘. 3명 수사의뢰, 2명 보직해임, 8명은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은 경고에 그침
- [장관 엄중 경고 (2)] 육군 제1군사령관(대장), 육군 제8군단장(중장)
- [징계위 회부 (8)] 육군 1군사령부 작전처장(준장), 1군사령부 작전과장(대령), 8군단 작전참모(중령), /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작전부장(소장), 합참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 2명(대령)
- [보직해임 (2)] 육군 22사단장(소장), 육군 22사단 연대장(대령)
- [보직해임/수사의뢰 (1)] 육군 22사단 대대장(중령)
- [수사의뢰 (2)] 합참 지휘통제실 연락장교 2명(소령)
※ 지난 2010.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천안함 사고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고,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함. 그러나 12명 모두 ‘군의 사기 고려’ 등의 이유로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함. 이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9명이 대부분 불복ㆍ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사람은 5명에 불과했음
-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이후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음. 그 중 한 사람이 현재 8군단장이 해당됨(징계 받고 항고해 무혐의 결정이 내려져 8군단장으로 승진함)
○ 현재 귀순자 발생 시 대응요령에 대해서는 확립되어 있지만, 보통 1명 혹은 소수의 인원이 귀순하였을 때를 상정하고 있음
○ 향후 북한의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때 집단 귀순자 발생의 가능성도 결코 배재할 수 없음. 하지만 일선 부대에 집단 귀순자 발생에 따른 대응 지침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음. 2010년 금강산 통문 귀순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순자 발생 시 북한군과의 교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집단 귀순 시에는 교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귀순자 대응 매뉴얼로는 개별 부대에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집단 귀순 발생시 상하급 인접부대의 대응지침을 명확히 하고 합참과 국방부까지 및 지자체등 유관기관들을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 플랜 마련이 시급하다고 봄
○ 현재 군 인력의 감축은 대다수가 후방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전방 경계부대의 경우에는 인력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았음. 인원이 줄면 그만큼 경계공백이 커질 수 있겠지만 작금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인원 감축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과거에 비해 지금이 경계 실패 사례가 늘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음. 과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군 내부에서 은폐되어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 경계실패 건수가 증가 했다기보다 보도 비율 자체가 늘었다고 봄
○ 또한, 무작정 감시장비를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님. 한국 지형상 감시장비의 운용이 쉽지 않고, 감시장비 또한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임. 또한 계절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비의 고장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따라서 장비를 늘린다는 것이 반드시 인원감축, 비용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 경계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봄.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방부대의 시설여건은 매우 열악한 편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경계부대인 만큼 잘 먹고, 편히 자고,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함.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경계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임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