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21017]육사 생도 주소 이전, 여당 당선 위한 ‘선거 개입’
의원실
2012-10-17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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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생도 주소 이전, 여당 당선 위한 ‘선거 개입’]
- ‘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12년 4.11총선 앞두고 주소 옮겨
○ 육사는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벤치마킹해 ’생도들의 주소지 이전’ 정책을 추진함
- 이에 2009년 3월 477명, 2011년 8월 276명, 2012년 1~2월 275명 3차례에 걸쳐 생도들의 주소를 노원구로 이전함
○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은 인구 유출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 군 간부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구증가를 통한 지방재정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제 강원도에서 강원도민화 정책으로 민군친선의 효과가 있었으며, 지방 소재 일부 대학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장려하고 있어 육사의 생도 주소지 이전은 일면 문제가 없어 보임
○ 그러나, 육사가 2008년 10월 작성한 ‘생도 주소지 이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첫째, ‘검토의견’에는 “생도 주소지 이전은 해당 지자체 인구 유입으로 노원구에 재정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고, 육사가 소재한 노원구는 이미 인구 61만을 넘어 인구 30만 초과시 지자체에 1국 2과가 신설된다는 검토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둘째, 동 정책에 대해 육군본부로부터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육사가 육군본부에 ‘주민등록법 해석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것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해인 2009년 4월 15일이며, 회신은 5월12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됨 (보고서 작성 당시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나,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1. 해당 행정구역내 인구 증가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 인구 30만 초과시 지자체에 1국 2과가 신설
2. 노원구 지역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
☞ 지자체에 대한 육사 지원 적극 요구 가능
3. 각종 세금 관련 : 주민세, 건강보험료
4. 법적 검토(육본 법무감실 법제과) : 생도의 주소지 이전 여부는 개인
의 자유, 주소지 이전 불응에 대한 불이익 부여는 법적으로 불가
○ 결국 생도 주소지 이전은 ‘노원구 지역에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생도 주소지 이전 시기인 2011년 8월과 2012년 1~2월은 각각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12년 4.11총선이 있기 두 달 전임. 이는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충분함
○ 또한, 생도의 주소지 이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과연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 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문제는 2011년 12월17일 ‘나꼼수’ 32회 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현역 군인의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드러남
- ‘육사는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10.26 재보선 전에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제보내용을 방송함. 또한, 생도 기숙사 시설장이 생도들의 전입 신청서를 걷어 일괄적으로 노원구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했다고 함
○ 누군가의 ‘과잉 충성’은 아니었는가
- 전체 숫자 900여명인 생도의 주소지 이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반박할 수 있는데, 이는 노원갑구가 박빙 승부처인 정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주장임
- 공릉동은 노원갑구 선거구로, 18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현경병 후보가 민주당 정봉주 후보에게 2,759 표를 앞서 당선되었고, 19대 총선에서는 ‘나꼼수’의 김용민 후보가 ‘막말 파문’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나타내던 지역으로 박빙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음
○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2011년 12월 ‘나꼼수’에 이 사실을 제보한 00대위가 이후 기무사의 수사선상에 올라 SNS 활동에서 ‘가카XX’라며 정부 비판적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지난 8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은 장교임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 ‘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 ’12년 4.11총선 앞두고 주소 옮겨
○ 육사는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을 벤치마킹해 ’생도들의 주소지 이전’ 정책을 추진함
- 이에 2009년 3월 477명, 2011년 8월 276명, 2012년 1~2월 275명 3차례에 걸쳐 생도들의 주소를 노원구로 이전함
○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은 인구 유출로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예산이 줄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에 군 간부들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구증가를 통한 지방재정에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제 강원도에서 강원도민화 정책으로 민군친선의 효과가 있었으며, 지방 소재 일부 대학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주소지 이전을 장려하고 있어 육사의 생도 주소지 이전은 일면 문제가 없어 보임
○ 그러나, 육사가 2008년 10월 작성한 ‘생도 주소지 이전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음
- 첫째, ‘검토의견’에는 “생도 주소지 이전은 해당 지자체 인구 유입으로 노원구에 재정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이 아니고, 육사가 소재한 노원구는 이미 인구 61만을 넘어 인구 30만 초과시 지자체에 1국 2과가 신설된다는 검토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둘째, 동 정책에 대해 육군본부로부터 법적 검토를 거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육사가 육군본부에 ‘주민등록법 해석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것은 보고서가 작성된 다음해인 2009년 4월 15일이며, 회신은 5월12일에 받은 것으로 확인됨 (보고서 작성 당시 유선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하나,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1. 해당 행정구역내 인구 증가로 행정기관의 재정자립도 향상
※ 인구 30만 초과시 지자체에 1국 2과가 신설
2. 노원구 지역에서 투표권 행사 가능
☞ 지자체에 대한 육사 지원 적극 요구 가능
3. 각종 세금 관련 : 주민세, 건강보험료
4. 법적 검토(육본 법무감실 법제과) : 생도의 주소지 이전 여부는 개인
의 자유, 주소지 이전 불응에 대한 불이익 부여는 법적으로 불가
○ 결국 생도 주소지 이전은 ‘노원구 지역에서 투표권 행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생도 주소지 이전 시기인 2011년 8월과 2012년 1~2월은 각각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12년 4.11총선이 있기 두 달 전임. 이는 ‘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충분함
○ 또한, 생도의 주소지 이전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해도 과연 생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음
- 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문제는 2011년 12월17일 ‘나꼼수’ 32회 방송에서 정봉주 전 의원이 현역 군인의 제보 내용을 언급하면서 드러남
- ‘육사는 기본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는데, 10.26 재보선 전에 공릉동으로 주소를 옮기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제보내용을 방송함. 또한, 생도 기숙사 시설장이 생도들의 전입 신청서를 걷어 일괄적으로 노원구 공릉2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했다고 함
○ 누군가의 ‘과잉 충성’은 아니었는가
- 전체 숫자 900여명인 생도의 주소지 이전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반박할 수 있는데, 이는 노원갑구가 박빙 승부처인 정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주장임
- 공릉동은 노원갑구 선거구로, 18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현경병 후보가 민주당 정봉주 후보에게 2,759 표를 앞서 당선되었고, 19대 총선에서는 ‘나꼼수’의 김용민 후보가 ‘막말 파문’ 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나타내던 지역으로 박빙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음
○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2011년 12월 ‘나꼼수’에 이 사실을 제보한 00대위가 이후 기무사의 수사선상에 올라 SNS 활동에서 ‘가카XX’라며 정부 비판적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지난 8월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은 장교임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