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8]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총체적 정책실패’
의원실
2012-10-17 11:01:57
73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총체적 정책실패’
- 가계 부채비율, DSR 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수준을 이미 넘어
- 은행 건전성 위주 대책,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 모두 MB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o 08~09년 가계부채 심각성 인지 못함, 10년~11년 상반기 은행 예대출 규제, 11년 하반기 이후 제2금융권 예대율 규제로 확대
o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말, 145.8에서 작년 말 163.7까지 18p 상승.(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36.2에서 153.7로 17.5p 증가)
o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010년 3월 16.1에서 2011년 3월 18.3로 증가함.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함.
o 반면,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은 132.2에서 114.2로 .6 감소, DSR은 14에서 11까지 하락함. [그림1, 표1, 표2 참조]
o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같은 기간 명목소득(23.5)보다 가계부채(38.8)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
o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금융위/금감원,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가계부채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판단과 정책대응이 아직도 유효한가?
⇒ 정부의 부채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부양, 747 성장정책이 가계부채나 부채공화국이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 동의합니까?
□ 정부는 지난 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그 핵심 기조는 은행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o 당초 2013년 말까지 계획했던 은행 예대율 준수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 단축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미국의 예를 보면, 2006년 중반 DSR이 최고치에 달하고, 이 때 가계연체율이 상승하고,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과 이른바 가계 디레버리징은 2007년 시작되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짐.
⇒ 특히 가계대출은 만기일시 상환(77)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설정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9개 은행 기준) 중 거치기간 종료 예정 규모는 19.2조(12년), 내년 24.6조, 2014년 37.5(14년)조로 갈수록 늘어나 채무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DSR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의 기조가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가 아니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가계 부채비율은 주로 소득과 금리 변수의 영향을 받음. 이를 위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다시 말해, 가계의 소득 제고란 경제민주화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란 금융민주화.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금융민주화와 함께 굴러 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보면,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만기연장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함.
⇒ 최근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고, 미국의 제로금리는 최소 2014까지 유지한다고 발표. 따라서 우리도 2~3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합니까?
⇒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니 문제 없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님. 과거 기준금리 5 시절 고정금리 대출도 정부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해서라도 저리 대출로 차환할 것을 은행에 권고하고 유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 가야하는데,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해서 예대마진 폭리를 누리고 있음.
※ 감사원 지적, 기존에 없던 ‘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정책마진항목’ 등 신설하거나 인상해 예대마진 폭리
⇒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금리 운용 등 여수신업무를 검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위 또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하는 일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죠?
⇒ 감사원 감사 이전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와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금융위가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 자율에 대한 신념입니까?
□ 종합하면,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비율, DSR, 연체율 등 최근 지표 악화에서 보듯 총체적으로 실패했음.
⇒ 사실상,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가격 부양, 747 성장중심 정책에 따라 지표가 악화되었고, 은행 중심의 은행 건전성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즉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Stock) 중심이 아니라, 가계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과 상환능력(Flow)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함. 따라서 DSR이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함.
⇒ 체계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의 소득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민주화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결합한 ‘가계부채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가계중심’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추진해야 함.
- 가계 부채비율, DSR 등 미국의 서브프라임 수준을 이미 넘어
- 은행 건전성 위주 대책,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 가계부채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원리금 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 모두 MB 정부 들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o 08~09년 가계부채 심각성 인지 못함, 10년~11년 상반기 은행 예대출 규제, 11년 하반기 이후 제2금융권 예대율 규제로 확대
o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년 말, 145.8에서 작년 말 163.7까지 18p 상승.(가처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36.2에서 153.7로 17.5p 증가)
o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010년 3월 16.1에서 2011년 3월 18.3로 증가함.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함.
o 반면,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은 가계부채 비율은 132.2에서 114.2로 .6 감소, DSR은 14에서 11까지 하락함. [그림1, 표1, 표2 참조]
o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가계부채 비율이 줄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o 같은 기간 명목소득(23.5)보다 가계부채(38.8)가 더 빠르게 증가하여 가계부채 비율이 증가.
o 그러나 금융위는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금융위/금감원,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가계부채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판단과 정책대응이 아직도 유효한가?
⇒ 정부의 부채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부양, 747 성장정책이 가계부채나 부채공화국이 된 원인이라고 분석하는데, 동의합니까?
□ 정부는 지난 해 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음. 그 핵심 기조는 은행 건전성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o 당초 2013년 말까지 계획했던 은행 예대율 준수기한을 금년 6월말까지 1년 6개월 단축하고,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 미국의 예를 보면, 2006년 중반 DSR이 최고치에 달하고, 이 때 가계연체율이 상승하고,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과 이른바 가계 디레버리징은 2007년 시작되고,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짐.
⇒ 특히 가계대출은 만기일시 상환(77)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설정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9개 은행 기준) 중 거치기간 종료 예정 규모는 19.2조(12년), 내년 24.6조, 2014년 37.5(14년)조로 갈수록 늘어나 채무상환 압력이 가중되어, DSR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의 기조가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가 아니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가계 부채비율은 주로 소득과 금리 변수의 영향을 받음. 이를 위해서,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다시 말해, 가계의 소득 제고란 경제민주화고,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란 금융민주화. 따라서 가계부채 대책은 경제·금융민주화와 함께 굴러 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보면,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만기연장을 제외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함.
⇒ 최근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말을 했고, 미국의 제로금리는 최소 2014까지 유지한다고 발표. 따라서 우리도 2~3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 동의합니까?
⇒ 그렇다면,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유리하니 문제 없다”는 교과서에 나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님. 과거 기준금리 5 시절 고정금리 대출도 정부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해서라도 저리 대출로 차환할 것을 은행에 권고하고 유도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저금리 기조에 따라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내려 가야하는데,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되었듯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해서 예대마진 폭리를 누리고 있음.
※ 감사원 지적, 기존에 없던 ‘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정책마진항목’ 등 신설하거나 인상해 예대마진 폭리
⇒ 따라서 금감원은 대출금리 운용 등 여수신업무를 검사·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위 또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하는 일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죠?
⇒ 감사원 감사 이전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와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금융위가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 자율에 대한 신념입니까?
□ 종합하면,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부채 대책은 부채비율, DSR, 연체율 등 최근 지표 악화에서 보듯 총체적으로 실패했음.
⇒ 사실상, 현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가격 부양, 747 성장중심 정책에 따라 지표가 악화되었고, 은행 중심의 은행 건전성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음. 즉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Stock) 중심이 아니라, 가계의 실질적 원리금 부담과 상환능력(Flow)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의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함. 따라서 DSR이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함.
⇒ 체계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의 소득 제고를 위한 소득정책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민주화가 결합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생각으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결합한 ‘가계부채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가계중심’ 가계부채 대책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추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