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8]금융권 신입공채 조건은“재산순서”?
금융권 신입공채 조건은“재산순서”?
- 입사지원서에‘동산․부동산 보유금액’까지 물어
- 금융위, 채용과정의 차별과 선입견 관행 타파에 노력해야

□ NH투자증권, 신영증권을 비롯한 증권사 및 은행․저축은행․손해보험 등의 금융회사들이 신입 직원 채용공고 입사지원서에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전혀 무관한 지원자의 재산상황, 가족의 최종학력․직장명․직급․월 수입 등의 항목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o 각 금융회사들의 입사지원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NH투자증권은 “재산정도” 항목을 두어 지원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의 가액을, 신영증권은 “재산상황(동산․부동산 가액), 주거지의 평수(건평․대지)를, 인성저축은행은 동산․부동산․토지․생활정도․총재산액까지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첨부 자료 참고]

□ 위의 항목들은 취업에 필요한 개인의 역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이 때문에 구직자들은 지원단계에서 본인의 재산보유 정도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협감,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공개하면서까지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있음.
o 실제로, 한 취업관련 카페 게시판에서는 구직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취직을 해야 하나” “씁슬한 현실, 전 그냥 이런 곳이라면 아무리 취업이 어렵다고해도 포기하렵니다”, “가난하면 횡령이라도 할까봐 걱정 되서 재산 적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분 정말 나쁘네요” 라는 댓글들을 달면서 불쾌감과 좌절감을 나타냈음.

⇒ 지난 6월, 교보증권사가 인턴사원에게 ‘정식채용’을 미끼로 무리하게 영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적경쟁에 쫓긴 일부 사원들이 가족, 친척을 동원해 최고 60억~70억까지 실적을 올렸다는 보도(‘12. 06. 25)가 있었음.
⇒ 증권사가 입사지원 당시 구직자에게 ‘재산정도’의 항목을 요구 한 것을 미루어볼 때, 인맥을 통한 영업지원을 받기 위한 일종의 ‘사전 검열’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 해외의 직원채용 입사지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학력, 경력 정도만 묻고 있고, 지원자의 증명사진, 재산정도, 가족 구성원의 직업․직위 등을 묻는 항목은 전혀 없음.
o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지원서와 비교해 볼 때도,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구직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받으면서도 취업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기업의 인사담당자에게 항의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기입 하거나, 입사지원을 포기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금융회사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정보를 채용단계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폐단은 즉시 없애야 함. 앞으로,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표준 입사지원서’와 같은 양식 기준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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