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9]저금리 기조에도 가산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 폭리
의원실
2012-10-17 1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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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에도 가산금리 인상으로 예대마진 폭리
- 저축은행, 12년 상반기 예대마진 11.3로 역대 최고치
-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및 운용 기준 마련,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야
□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침체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은 가산금리 항목 신설과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과도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음.
o 기준금리를 평균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
o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이전(06~08년) 1.5대에서 금융위기 이후(09~11년)는 2.26로 50 증가함.
o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5.3에서 위기 이후 8.7, 금년 상반기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표1 참조]
⇒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대마진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문제없다고 보는가?
□ 높은 대출금리는 주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유지됨. 대출금리에서 지표금리인 CD금리를 차감한 가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1.53(06년~08년)에서 위기 이후 2.73(09년~11년)로 78 증가하였음.
o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먼저 반응하므로, 통상 예대마진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o 그러나 신규 및 자동연장·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기존 가산금리 항목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함.
※ 감사원 지적, 기존에 없었던 가산금리 항목 신설(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등), 기존 항목 인상(목표이익률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 등 다양한 방법 도입
o 따라서, 2011년 이자수익은 81.9조, 이자이익은 39.3조로 사상최대의 이자 실적을 거두었음.[표2 참조]
⇒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법 제52조 2항에 따르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즉 불공정영업행위이며, 금감원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영업행위를 검사 · 감독하고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죠?
⇒ 감사원 감사 이전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와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금감원이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가산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자율에 대한 신념입니까?
□ 금감원이 가산금리나 예대마진 감독에 소홀한 것은, 은행 건전성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비롯됨. 따라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감독의 초점이 아니었던 것임.
⇒ 은행연합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의 부실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차입자의 신용프리미엄이 상승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 신용보증 확대, 만기 연장 등으로 09~11년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미미함. 가계대출 연체율은 1.7,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0.9 수준으로 크게 변동 없었음.
⇒ 오히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차입자의 신용프리미엄을 상승시킴. 다시 말해 무분별한 자산확대 경쟁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이 있는 은행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고 이것이 최근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 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감독·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은?
⇒ 은행이 건전하다고 가계가 건전한 것은 아님. 그러나 가계가 건전하면 은행도 건전함.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 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 사회공헌활동, 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 고용창출 등 공정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저축은행, 12년 상반기 예대마진 11.3로 역대 최고치
-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및 운용 기준 마련,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해야
□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경기침체에 따라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은행은 가산금리 항목 신설과 불합리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과도한 이자이익을 거두고 있음.
o 기준금리를 평균 2.5p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정책의 효과가 가계와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않고 있음.
o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금융위기 이전(06~08년) 1.5대에서 금융위기 이후(09~11년)는 2.26로 50 증가함.
o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5.3에서 위기 이후 8.7, 금년 상반기는 11.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표1 참조]
⇒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높은 예대마진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문제없다고 보는가?
□ 높은 대출금리는 주로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유지됨. 대출금리에서 지표금리인 CD금리를 차감한 가산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1.53(06년~08년)에서 위기 이후 2.73(09년~11년)로 78 증가하였음.
o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먼저 반응하므로, 통상 예대마진은 저금리 기조에서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o 그러나 신규 및 자동연장·재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가산금리 항목 신설, 기존 가산금리 항목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함.
※ 감사원 지적, 기존에 없었던 가산금리 항목 신설(유동성 프리미엄, 소액대출 가산금리 등), 기존 항목 인상(목표이익률 인상, 우대금리 축소 등) 등 다양한 방법 도입
o 따라서, 2011년 이자수익은 81.9조, 이자이익은 39.3조로 사상최대의 이자 실적을 거두었음.[표2 참조]
⇒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은 은행법 제52조 2항에 따르면,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즉 불공정영업행위이며, 금감원은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영업행위를 검사 · 감독하고 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죠?
⇒ 감사원 감사 이전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가산금리와 대출금리가 하향 안정되도록 금감원이 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면, “가산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자율에 대한 신념입니까?
□ 금감원이 가산금리나 예대마진 감독에 소홀한 것은, 은행 건전성 위주의 가계부채 대책에서 비롯됨. 따라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은 감독의 초점이 아니었던 것임.
⇒ 은행연합회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계의 부실이 증가하였고 따라서 차입자의 신용프리미엄이 상승하여 가산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한국은행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 신용보증 확대, 만기 연장 등으로 09~11년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 상승은 미미함. 가계대출 연체율은 1.7,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0.9 수준으로 크게 변동 없었음.
⇒ 오히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차입자의 신용프리미엄을 상승시킴. 다시 말해 무분별한 자산확대 경쟁으로 가계부채 증가의 책임이 있는 은행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가산금리를 올렸고 이것이 최근 연체율 상승 등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 가산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감독·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은?
⇒ 은행이 건전하다고 가계가 건전한 것은 아님. 그러나 가계가 건전하면 은행도 건전함.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은행 수익 위주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수익성’ 위주로 은행 건전성을 감독하면, 자칫 가계 부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은행경영실태 평가제도에 예대마진, 사회공헌활동, 성과급 및 배당 운용 적정성, 고용창출 등 공정성,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지표를 추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