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09]금감원 고위 공직자들,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으로 재취업
의원실
2012-10-17 11:18:37
27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으로 재취업
부실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로비 창구 역할 등 부작용 불러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고위직 공무원(1~2급) 퇴직자 중 56명이 감독기관에서 피감대상 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
o 이중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고, 작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되어 있음.
□ 피감대상으로 재취업한 56명 중 14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했고, 약 80에 달하는 44명은 한 달 이내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음.
o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까지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임.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임.
⇒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음.
⇒ 공직자 개인은 떳떳하지 못한 변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금감원 조직 전체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왔던 풍토가 결국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진 것임.
□ 정부는 201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종전 2급 이상(248명, 14.8) → 4급 이상(1,338명, 79.8)으로 확대함.
o 업무관련성여부 심사 대상 기간도 종전 퇴직전 3년간 → 5년간으로 늘리는 등 재취업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음.
o 금감원에서도 권혁세 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 관행을 혁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노력을 높이 삼.
□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도 취업 제한 대상이었던 2급 이상 고위직들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예외조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에서 예외)의 혜택으로 버젓이 피감대상 금융기관으로 재취업을 했음.
o 그 예외조항은 재취업의 과도한 역차별 우려도 아직도 남아 있음.
⇒ 정부가 재취업 제한 대상자와 심사대상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외조항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함. 금감원의 자기 혁신이 가장 우선됨.
⇒ 특히, 업무연관성을 떠나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취업을 하는 행태는 과거의 유착과 로비의 부작용을 답습할 수 있음. 대책은?
부실 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 로비 창구 역할 등 부작용 불러
□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고위직 공무원(1~2급) 퇴직자 중 56명이 감독기관에서 피감대상 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했음.
o 이중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고, 작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되어 있음.
□ 피감대상으로 재취업한 56명 중 14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취업했고, 약 80에 달하는 44명은 한 달 이내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음.
o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까지 금감원 고위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나는 대목임. 저축은행 사태의 이면에 도덕불감증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임.
⇒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음.
⇒ 공직자 개인은 떳떳하지 못한 변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금감원 조직 전체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해왔던 풍토가 결국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진 것임.
□ 정부는 2011년 10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감원 임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종전 2급 이상(248명, 14.8) → 4급 이상(1,338명, 79.8)으로 확대함.
o 업무관련성여부 심사 대상 기간도 종전 퇴직전 3년간 → 5년간으로 늘리는 등 재취업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음.
o 금감원에서도 권혁세 원장 취임 이후 재취업 관행을 혁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감사대상 금융회사의 감사 추천을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노력을 높이 삼.
□ 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하기 전에도 취업 제한 대상이었던 2급 이상 고위직들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의 예외조항(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취업 제한에서 예외)의 혜택으로 버젓이 피감대상 금융기관으로 재취업을 했음.
o 그 예외조항은 재취업의 과도한 역차별 우려도 아직도 남아 있음.
⇒ 정부가 재취업 제한 대상자와 심사대상기간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예외조항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함. 금감원의 자기 혁신이 가장 우선됨.
⇒ 특히, 업무연관성을 떠나 감독기관에서 피감기관으로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취업을 하는 행태는 과거의 유착과 로비의 부작용을 답습할 수 있음.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