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1]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대법원 재심개시 권고하여
의원실
2012-10-17 11: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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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훈씨는 1991년 5월 발생한 김기설(당시 전민련 사회부장)씨 분신 사망의 배후로 지목되고 유서를 대필했다며 자살 방조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살았음.
o 2005년 경찰청 과거사위에서 과거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제기.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국과수와 7개 감정기관을 통해 새롭게 필적감정을 한 결과 유서 대필이 아니었다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함.
o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강기훈씨의 무죄를 판정함.
o 검찰은 곧바로 항고를 했고, 이후 대법원은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 김영란 위원장은 이 사건이 접수된 2009년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2004.8~2010.9)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대법원이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아닌데, 3년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음. 이런 일이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가?
⇒ 강기훈씨 사건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국가권력의 폭압이자 부당한 횡포.
□ 강기훈씨 사건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음. 그 사이에 강기훈 씨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음. 현재 강기훈씨는 간암과 폐수종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
⇒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판결, 강기훈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익위가 대법원의 재심 개시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권익위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o 2005년 경찰청 과거사위에서 과거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제기.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국과수와 7개 감정기관을 통해 새롭게 필적감정을 한 결과 유서 대필이 아니었다며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을 권고함.
o 2009년 9월 서울고법은 재심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강기훈씨의 무죄를 판정함.
o 검찰은 곧바로 항고를 했고, 이후 대법원은 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음.
⇒ 김영란 위원장은 이 사건이 접수된 2009년 당시 대법관으로 재직(2004.8~2010.9)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대법원이 유무죄를 따지는 것도 아닌데, 3년 이상 결정을 미루고 있음. 이런 일이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되는가?
⇒ 강기훈씨 사건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열기로 궁지에 몰린 정권이 국면전환용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국가권력의 폭압이자 부당한 횡포.
□ 강기훈씨 사건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음. 그 사이에 강기훈 씨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되었음. 현재 강기훈씨는 간암과 폐수종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
⇒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 파악과 판결, 강기훈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익위가 대법원의 재심 개시를 촉구할 필요가 있음. 이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권익위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