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1]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공익신고 관련
의원실
2012-10-17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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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4대강사업 담합비리> 공익신고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밝혀내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안건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국회의원에게 신고한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임.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다섯 가지로 한정.(법 제2조)
- 공익침해 신고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할 수도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
■ 질 문 :
- 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4대강 담합비리와 그 은폐의혹을 국회의원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면,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15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법률인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로서,(법 제2조)
- 이 같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음.(법 제62조)
■ 질 문 :
- 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직권을 남용한 상급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했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사업 담합비리를 밝혀내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안건처리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국회의원에게 신고한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 하여 검찰수사가 진행중임.
□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다섯 가지로 한정.(법 제2조)
- 공익침해 신고는 감독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할 수도 있지만, 시행령에 의해 국회의원에게도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
■ 질 문 :
- 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4대강 담합비리와 그 은폐의혹을 국회의원에게 신고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면, 공익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나 직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때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15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법률인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법>에 의하면,
-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또는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로서,(법 제2조)
- 이 같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신분보장을 하고 있음.(법 제62조)
■ 질 문 :
- 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은 직권을 남용한 상급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했기 때문에 불이익 조치를 당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