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1]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도 비밀에 붙여야 하는가?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 명단도 비밀에 붙여야 하는가?

□ <상훈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훈포장 추천을 심사하기 위해 보훈처장 소속하에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 그 위원들 명단을 제출토록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했으나 보훈처는 제출을 거부.
- 거부사유로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이해 관계자들의 압력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소신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없다” 고 주장.

□ 그러나 보훈처의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그 어디에도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 보훈처장이 즉각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정감사 방해 행위로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서류의 제출) :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주무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질 문 :
- 보훈처장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규정에도 없는 위원명단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감사 방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주무장관이 사전에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을 할 경우에만 서류제출의 예외를 인정함.
- 과연 독립유공자공적심사위원 명단이 국가기밀에 속하는가?
- 국회에도 위원명단을 제출하지 못할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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