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1]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조속한 예우 및 지원 필요
의원실
2012-10-17 11:36:54
33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조속한 예우 및 지원 필요
❍ 4.19 혁명유공자 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 4.19 혁명 유공자는 사망자 및 부상자와 공로자(건국포장 수훈자)로 구성
- 그러나 이분들은「상훈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똑같은 건국포장 수훈자이지만, 지난 50여 년간 그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왔음
❍ 국회 입법과 보상 추진 과정
- 2011년 국회에서「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을 개정, 4.19혁명 공로자에게 동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4.19혁명 공로자회와 국가보훈처 사이에 보상금 지급 수준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음
쟁점
4.19혁명 공로자회
국가보훈처
지원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에 상응하는 예우 요구(월액 132만원)
․원칙적으로 보상금지급은 불필요하나 입법이 되었으므로 최저수준(월 10만원대) 지급해야
비교대상
.19혁명 공로자회(316명)
․무공수훈자(27,897명): 18만원
․참전유공자(240,061명): 12만원
▶ 질 의
- 헌법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이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4.19혁명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 낸 가장 소중한 역사임.
- 50여년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오지 못하다가 국회에서 법까지 개정했는데 왜 시행령 마련이 1년 이상 지연되는가?
- 또한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수준(10만 원)의 수당을 고려하고 있어서 반발이 큼. 조속히 합당한 예우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함.
❍ 4.19 혁명유공자 개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 4.19 혁명 유공자는 사망자 및 부상자와 공로자(건국포장 수훈자)로 구성
- 그러나 이분들은「상훈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똑같은 건국포장 수훈자이지만, 지난 50여 년간 그에 상응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해 왔음
❍ 국회 입법과 보상 추진 과정
- 2011년 국회에서「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을 개정, 4.19혁명 공로자에게 동법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음
- 그러나 정부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4.19혁명 공로자회와 국가보훈처 사이에 보상금 지급 수준을 두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음
쟁점
4.19혁명 공로자회
국가보훈처
지원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에 상응하는 예우 요구(월액 132만원)
․원칙적으로 보상금지급은 불필요하나 입법이 되었으므로 최저수준(월 10만원대) 지급해야
비교대상
.19혁명 공로자회(316명)
․무공수훈자(27,897명): 18만원
․참전유공자(240,061명): 12만원
▶ 질 의
- 헌법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이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4.19혁명은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 낸 가장 소중한 역사임.
- 50여년간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오지 못하다가 국회에서 법까지 개정했는데 왜 시행령 마련이 1년 이상 지연되는가?
- 또한 참전유공자 등에 지급하는 수준(10만 원)의 수당을 고려하고 있어서 반발이 큼. 조속히 합당한 예우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