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5]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 유명무실화 상태
의원실
2012-10-17 11:42:34
37
예금보험공사, 단독조사권 유명무실화 상태
-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해야
- 스마트저축은행 불법행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었음. 하지만,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및 영업정지 사태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음.
o 예금보험기금은 고갈되고 특별계정까지 만드는 사태가 발생했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o 이런 비판의 내면에는 과거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이 이미 부실이 확인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조사 실익이 적었기 때문임.
o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 단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 2011년초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는 3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예보의 단독조사권을 확대 강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분산시키고, 감독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했음.
※ 2011년 3월 시행령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5보다 높은 7 미만,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저축은행으로 조사권 확대
□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는 부당 영업행위 적발 등 법규준수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이지만, 예보는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와 보험사고 위험의 평가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주력할 수 있음.
□ 하지만, 예보는 단독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음.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 보고를 거쳐 금융위에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o 또한, 그 조사결과를 금감원 및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할 뿐임.
⇒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예보의 단독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그 조치권이 금감원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고,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음. 결국 조사효과가 반감되고 불법 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최소한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이 있어야 단독조사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검사 권한 독점에 따른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유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지난 6월 예보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한 달동안 첫 단독조사를 진행했음. 2010년 7월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간 부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하지만, 조사 결과를 3개월이 넘은 상황에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예보가 직무상의 한계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하더라도 예보가 부당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면 직무유기 아닌가? 향후 대책은?
-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시정조치 요구권 부여해야
- 스마트저축은행 불법행위 여부, 명명백백히 밝혀야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우려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이 있었음. 하지만,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및 영업정지 사태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음.
o 예금보험기금은 고갈되고 특별계정까지 만드는 사태가 발생했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o 이런 비판의 내면에는 과거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대상이 이미 부실이 확인된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조사 실익이 적었기 때문임.
o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 단지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 2011년초 민·관 합동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는 3개월여의 논의 끝에 유명무실화되어 있던 예보의 단독조사권을 확대 강화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을 분산시키고, 감독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했음.
※ 2011년 3월 시행령 개정.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5보다 높은 7 미만,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저축은행으로 조사권 확대
□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는 부당 영업행위 적발 등 법규준수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이지만, 예보는 저축은행의 부실 정도와 보험사고 위험의 평가 위주로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에 주력할 수 있음.
□ 하지만, 예보는 단독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별도의 조치수단이 없음. 조사결과 보험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 의결기관인 예금보험위원회 보고를 거쳐 금융위에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o 또한, 그 조사결과를 금감원 및 해당 저축은행에 통보하여 경영개선을 유도할 뿐임.
⇒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예보의 단독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그 조치권이 금감원에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할 수 없고, 금감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음. 결국 조사효과가 반감되고 불법 행위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최소한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이 있어야 단독조사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 검사 권한 독점에 따른 감독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질적인 유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지난 6월 예보는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해 한 달동안 첫 단독조사를 진행했음. 2010년 7월 스마트저축은행과 대주주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간 부당한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음. 하지만, 조사 결과를 3개월이 넘은 상황에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도 예보가 직무상의 한계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하더라도 예보가 부당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면 직무유기 아닌가? 향후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