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환의원실-20121015]국세물납 주식 총 4,289억원 세금 손실 우려
국세물납 주식 총 4,289억원 세금 손실 우려
- 상장주식 가치 60 하락, 2,864억원 손실 우려
- 비상장 종목 90는 6회 이상 유찰되어 1,425억원 세금 날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등을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거둬들인 주식 등을 수탁받아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국세 물납현황은 총 180개 종목으로 9,174억원에 달함.
o 이중 유가증권은 (주)한화 1,634억원을 포함해 12개 종목 3,445억에 달하고, 코스닥 증권은 9월 18일 부도가 난 에스에시씨피(주) 697억원 등 20개 종목 1,277억원에 달함. 비상장 주식은 (주)다스 416억원을 포함해 148개 종목 4,452억원임.

□ 하지만, 상장주식인 유가증권과 코스닥 증권의 경우, 9월 21일 현재 물납액과 대비해 유가증권 1,979억원, 코스닥 증권 885억원만큼 가치가 하락했음.
o 상장주식만 물납액(4,722억원) 대비 60에 달하는 2,864억원의 세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임.
o 특히, 에스에스씨피(주)의 경우 9월 29일자로 상장폐지되어 697억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음.

⇒ 금융위기로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60의 세금 손실은 정도가 심함. 유동적인 시장상황에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았다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임.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손절매를 해서라도 손실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특히, 상장폐지가 될 때까지 저가 매각논란 및 국고 손실 우려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사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전문성 부족이라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 비상장 주식의 경우 6,307억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업내재가치로 평가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주식처럼 시장거래가격(시가)을 반영한 것이 아님.
o 비상장주식은 실제 공매 처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물납가격의 평균 58.1 수준에서 매각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o 비상장주식 148개 종목의 90에 달하는 133개 종목이 6회 이상 유찰되어 당초 평가액 3,556억원의 59인 2,131억원까지 떨어짐. 1,425억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함. (주)다스의 경우도 6차례 유찰되어 평가액(843억원)의 60인 506억원으로 가격이 떨어짐.
⇒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은 높지만, 실제 공매 과정에서 대부분 유찰됨. 이 정도면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식이 잘못된 것 아닌가? 시장상황을 반영해 평가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유찰이 계속돼 당초 물납액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식을 되사갈 경우 합법적인 탈세 창구가 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 국세물납증권이 손실 없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함.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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